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정1005
판결선고
2026. 6. 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D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대표로서 부동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 14.부터 2024. 12. 13.까지 경리로 근무한 근로자 E에 대하여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발생한 임금 차액 합계 4,356,10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 14.부터 2024. 12. 13.까지 경리로 근무한 근로자 E의 퇴직금 차액 3,090,13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 고시한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22. 1. 1.부터 2022.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9,160원 이상의 임금을, 2023. 1. 1.부터 2023. 12. 31.까지 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9,620원 이상의 임금을, 2024. 1. 1.부터 2024. 12.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9,86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경리로 근무한 근로자 E에게 2024. 9월부터 2024.12월까지의 임금을 지급하면서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간급 9,090원을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의 법정진술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 작성의 고소장, 진정서
편철자료(카카오톡), 체불내역, 해고문자, 통장내역, 급여대장, 고용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및 양형 이유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은 조합장이 되기 이전에도 이사로 근무하였을 뿐만 아니라 조합장이 되어 사용자로서 지급책임이 있는 이상, 전임 조합장때부터 있었던 일이라는 사정만으로 고의가 없었다거나 지급책임이 없다고 볼 수 없는 점, 임금의 지급의무가 있는 사용자로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몰라서도 안 되고 몰랐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있다.
위와 같은 사정 및 피해자에게 전액 지급한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무죄 부분- 2024년 12월 임금 차액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D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대표로서 부동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 14.부터 2024. 12. 13.까지 경리로 근무한 근로자 E의 2024년 12월 임금 차액 227,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피고인은 2024년 9월경 조합장으로 취임하기 전부터 근무하다가 이후 2024. 12. 13. 퇴직하게 된 위 근로자에게 2024. 12. 30. 전임 조합장 때부터 장기간 미지급했던 임금등 합계 72,533,044원을 한꺼번에 지급하였던 점, 위 근로자도 회사가 다액의 임금을 한번에 지급하다보니 착오하였을 것이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던 점, 실제 약정하였던 임금 중 지급하여야 할 미지급 임금 합계 금액에서 모자라는 금액은 227,000원에 불과한 점 등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227,000원에 대하여 고의로 미지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검사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임금을 고의로 미지급한 사실을 증명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부분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를 유죄로 판단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곽윤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