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4. 7. 4.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341,003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3.부터 2016. 12. 14.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3/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항<1> 및 피고는 원고에게 43,168,172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3. 12. 1. 피고와 사이에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피고 소속의 택시기사로 근무하였고, 이 사건 근로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피고는 2014. 7. 4. 상벌위원회를 개최하여 음주 후 숙소 및 사내출입, 사내 주류 반입 및 음주지시 불이행, 제 규정 준수의무 위반 등의 이유로 원고를 해고(이하 '이 사건 해고처분'이라 한다)하였고, 이에 원고는 이 사건 해고처분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4부해2023호)을 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9. 15. 위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하여 징계사유의 정당성이 결여된 것이어서 이 사건 해고처분은 부당해고에 해당하고, 원고가 원직복직에 갈음하는 금전보상을 신청하였으므로 피고는 구제신청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원고에게 해고기간 동안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포함한 2,337,51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구제명령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4. 10. 27. 원고에게 2,337,510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해고처분과 관련된 피고의 단체협약, 징계규정, 취업규칙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단체협약서
제25조(일반해고)
종업원이 다음 각 항에 해당할 때는 자동퇴사로 간주하고 직권 면직할 수 있다.
음주행위자
징계규정
제5조(징계사유)
사내 음주하거나 음주 후 사내 출입하거나 도박하는 자
제6조(징계해고 사유)
회사의 정당한 지시사항을 위반하거나 회사의 제 규정 및 규칙 등을 위반한 자
취업규칙
제73조(징계)
회사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는 다음 규정에 의하여 징계하여야 한다.
단체협약, 사규, 취업규칙 규정 또는 회사의 명령에 위반하였을 때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
제74조(징계의 종류와 구분)
징계는 그 정도와 정상에 따라 다음 구분에 의하여 행한다.
견책 : 1차 경고처분 한다.
감급 : 근로기준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다.
승무정지 : 1개월 이내로 승무정지 시키며 무급으로 한다.
정직 : 3개월 이내 출근정지 시키며 무급으로 한다.
해고 : 징계해고 조치한다.
전항의 징계결정을 하기 위하여 징계위원회를 구성한다.
제75조(징계해고 대상 및 사유)
상사의 정당한 업무 명령에(직무상의 지시에) 반항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또는 불복하는 자
기타 고용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
피고와 피고 회사 노동조합 사이에 2011. 6. 2. 체결된 임금협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이하 '2011년 임금협정'이라 한다).
피고와 피고 회사 노동조합 사이에 2014. 3. 7. 체결된 임금협정에서 2011년 임금협정과 변경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고(이하 '2014년 임금협정'이라 한다), 피고와 피고 회사 노동조합은 2014. 3. 31. 2014년 임금협정을 2014. 4. 한 달간 한시적으로 유예하기로 합의하였다.
최저임금법상 법정 최저시급은 아래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호증, 을 제16,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해고 무효 여부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등 참조).
또한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10455 판결 등 참조).
인정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2013. 12. 1.경부터 2014. 4. 16.경까지 몇 차례 음주 후 숙소출입을 하였다.
피고는 2014. 4. 17. 원고에게 '회사에서 마련한 숙소에 음주 후 입실하여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는 일이 발생한바, 2014. 4. 17. 오후 부로 기숙사에서 퇴실해야 한다'는 내용의 통고서를 보냈다.
피고의 상벌위원회 위원장은 2014. 4. 19. 원고에게 음주 금지 규정 위반 등의 사유와 관련하여 같은 달 22. 개최되는 상벌위원회에 출석하라고 통지하였다.
원고는 2014. 4. 20. 피고의 상벌위원회 위원장에게 '서면으로 퇴실이유 및 승무정지 이유를 통보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소명요구서를 제출하였고, 피고의 상벌위원회 위원장은 2014. 4. 21. 원고에게 '음주 후 숙소출입으로 동료들의 수면을 방해하여 안전운행에 악영향을 끼쳤다는 사유로 경고조치 및 퇴실명령을 했으나 통고서 수령 및 퇴실명령 이행을 거부하여 지시불이행으로 승무보류를 시행중'이라는 답변서를 송부하였다.
피고는 2014. 4. 21. '2014. 4. 22. 12시까지 퇴실할 것'을 명령하는 내용의 퇴실명령서를 원고의 사물함에 부착하였다.
원고는 2014. 4. 22. 피고에게 '원고는 2014. 5. 31.자로 사직하겠다'는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상벌위원회의 개최를 연기하였다.
원고는 2014. 6. 30. 피고에게 '사직서를 제출한 것은 실업급여 문제로 어쩔 수 없이 제출한 것이며, 피고가 원고에게 일방적으로 퇴실명령을 하고 승무정지를 한 것이 사용주로서 정당하지 않은 잘못한 조치임을 인정하고, 해고에 따른 수당 및 보상을 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피고는 2014. 7. 4. 상벌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징계해고를 결정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몇 차례 음주 후 기숙사에 입실한 사실 및 피고의 퇴실명령에 거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단체협약 제25조 및 징계규정 제5조는 근로자의 모든 음주행위를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되고, 사회통념에 비추어 음주운전이나 기숙사 생활에 있어서 동료 근로자의 평온한 휴식을 방해할 정도의 음주행위를 규제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인 점, ② 원고가 음주 후 입실한 뒤 특별히 동료 근로자의 평온한 휴식을 방해하였거나 음주운전을 한 사정이 나타나 있지 않는 점, ③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음주행위가 있었다는 이유로 퇴실명령을 내리는 것에 대한 근거가 나타나 있지 않는 점, ④ 음주 후 기숙사에 입실한 것을 사내에 출입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징계사유가 징계해직에 해당할 정도로 그 비위의 정도가 무겁다거나 원고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고처분은 그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임금 및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에 서울택시 임금협정서가 적용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합계 45,505,682원(=2,117,371원 + 39,275,236원 + 4,113,075원)에서 이미 지급한 2,337,510원을 공제한 43,168,172원(=45,505,682원 - 2,337,5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월 임금액은 1,226,215원(2013년도 서울택시 임금협정서상 기본급 735,639원 + 승무수당 305,711원 + 특별승무수당 10,000원 + 운행숙달보조금 20,000원 + 부가가치세 감면분 선지급금 154,865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3. 12. 1.부터 2014. 6. 30.까지 8,583,505원(=1,226,215원 × 7개월)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6,466,134원만을 지급하였는바, 그 차액 2,117,371원(=8,583,505원 - 6,466,134원) 혹은 이미 지급받은 금원에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부분.
이 사건 해고처분은 무효이므로 2014. 7.부터 원고의 정년인 2016. 10. 31.까지 원고가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인 39,275,236원(=6,131,075원<2> + 5,765,712원<3> + 27,378,449원<4>).
원고가 위 정년까지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지급받을 수 있었던 퇴직금 4,113,075원(=1일 평균임금 46,988원 × 30일 × 1065/365).
서울택시 임금협정의 적용 여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계약 제14조에서 '본 근로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임금협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에서는 서울택시 임금협정이 아니라 피고와 피고 회사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2011년 임금협정 및 2014년 임금협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① 주장 중 최저임금 미달 임금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가 지급받아야 할 월 최저임금액
개요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는, 근로자가 지급받은 임금 중 비교대상 임금(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법정최저임금액과 비교할 임금을 의미하는 것으로, 최저임금법에서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하 편의상 '비교대상 임금'이라 한다)의 범위에 산입되는 임금 또는 수당만을 가려서, 그 합계액을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한 다음, 이를 고시된 시간당 최저임금액과 비교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에서 정한 임금산정 기준기간 내에 평균적인 최저임금액 이상을 지급하면 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월급제인 경우라면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월급액으로 환산한 다음 이를 월급여액 중 비교대상 임금과 비교하는 것도 가능하다.
소정근로시간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3호는,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의 경우 그 금액을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월에 따라 소정근로시간 수가 다른 경우에는 1년간의 1개월 평균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으로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도록 정하고 있고, 여기서 말하는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7호가 정한 바와 같이 법령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한다.
2011년 임금협정 제4조에서 1일 6시간 40분, 주 40시간의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주 40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개월로 환산하면 월 173.81시간[= 1주 40시간 × (365일 ÷ 7일 ÷ 12개월)이 된다.
한편, 2011년 임금협정 제14조에서 기본급 산정의 기준을 월 203시간, 1일 6시간 40분으로 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는 임금협정에서 기본급에 포함된 주휴수당을 제외하여 월 통상임금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시간 수를 정해놓은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최저임금법상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위 인정부분을 초과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계산
2011년 임금협정 제5조에서 월 근무일수는 26일을 만근으로 하되, 2월 말일이 29일인 경우에는 25일, 28일인 경우에는 24일을 만근으로 하기로 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지급받아야 할 월 최저임금액을 계산하는 산식은, 「시간급 최저임금액 × 월 소정근로시간 173.81시간 × (실제 근무일수/만근일)」이 된다.
나아가, 원고는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제1호,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라 근로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 동안은 고시된 최저임금액 중 90/100을 최저임금액으로 하기로 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는 2013. 12. 1.경부터 근무하였으므로, 2013년 12월, 2014년 1월, 2월분 임금으로 원고가 지급받아야 할 월 최저임금액에 이를 반영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원고가 해당 월에 지급받아야 할 월 최저임금액을 계산하면 별지 1 '월 최저임금액 계산표' 기재와 같다(합계 5,803,460원).
비교대상 임금
개요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는,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정해진 지급 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으로 하고, 다만 ①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② 근로자의 생활 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은 위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되는 임금
기본급
기본급이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승무수당, 근로장려금
비교대상 임금은 반드시 고정적 임금임을 요하지 아니하는바,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인정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승무수당 및 근로장려금은 모두, 임금협정 내지 근로계약에서 정해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고, 소정의 근무일에 근무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어서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근로자의 생활 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된다.
승무수당
2011년 및 2014년 임금협정에서 승무수당은 실제 근로한 날에 대하여 2011년 임금협정에서는 일 7,450원의 비율로, 2013년 임금협정에서는 일 11,920원의 비율로 매월 1회 지급하기로 정해졌으며, 원고는 위 임금협정에 따라 별지 2 비교대상 임금 산정표 기재와 같이 승무수당을 지급받았다.
근로장려금
2014년 임금협정에서 신규입사자에 한하여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운행 숙달 보조금으로 1년 미만자는 1년이 되는 시까지 매월 26일 만근한 자에게 8만원을 지급하도록 정해졌으며, 원고는 위 임금협정에 따라 별지 2 비교대상 임금 산정표 기재와 같이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았다.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임금
부가가치세 수당
2011년 임금협정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에 따른 부가가치세 경감액을 부가가치세 수당 명목으로 월 26일 기준 실 승무일수에 따라 일할 정산하여 지급하도록 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위 임금협정에 따라 2014년 4월분 임금까지 부가가치세 수당을 '부가수당'의 명목으로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제2항은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게 함으로써 그의 실질적인 처우개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에서 마련된 규정인바, 이러한 규정의 내용, 입법연혁과 목적, 제도적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5. 14. 법률 제102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의4 제2항의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에 사용한다."는 규정이 법 개정으로 삭제되었더라도,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현금으로 지급되는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은 여전히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과 복지향상을 위해 지급되는 것이어서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2 단서 제2호에 따라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최저임금에 산입시킬 수 없는 '근로자의 생활 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에 해당하므로(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2두22003 판결),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은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수당은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
휴일수당
휴일수당은 미리 정해진 근로시간, 즉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휴일수당은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
계산
갑 제14,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원고의 임금수령내역 중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되는 부분만 모아서 합산하면, 별지 2 비교대상 임금 산정표 기재와 같다.
소결론
별지 1 월 최저임금액 계산표와 별지 2 비교대상 임금 산정표를 대조하여, 각 월별로 원고가 지급받아야 할 월 최저임금액과 비교대상 임금을 비교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최저임금 미달액 합계 265,09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를 초과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② 주장에 대한 판단
임금지급의무의 발생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에는 그동안 피해고자의 근로자로서 지위는 계속되고, 그간 근로의 제공을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구할 수 있고, 여기에서 근로자가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정하는 임금을 의미하는 것이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고처분은 위법하여 무효라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에 대한 최종 임금지급일 다음날인 2014. 7. 1.부터 원고의 계약기간 만료일인 2014. 11. 30.까지 원고가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의 정년예정일인 2016. 10. 31.까지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청구하고 있으나, 이 사건 근로계약의 계약기간이 2013. 12. 1.부터 2014. 11. 30.까지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근로계약이 연장되었다는 점에 대한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위 인정부분을 초과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원고가 지급받아야 할 임금의 범위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 근로자가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임금을 의미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으로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이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이에 포함되며, 반드시 통상임금으로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해고처분 직전인 2014. 5.부터 2014. 6.까지(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2014. 4.에는 이 사건 해고와 관련한 분쟁으로 정상 근무를 하지 못한 점, 2014. 5.부터 2014년 임금협정이 적용되어 기본급이 100,000원 인상된 점 등을 고려하여 2014. 4.분의 임금은 원고의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데 있어 제외하기로 한다) 61일 동안 지급받은 임금은 2,137,846원(=1,092,923원 + 1,044,923원)이고, 지급총액을 2개월의 일수인 61일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구하면 35,046원(원 미만 버림)이 되므로, 위 1일 평균임금을 기초로 원고가 지급받아야 할 미지급 임금은 5,362,038원(=35,046원 × 153일<5>인바, 피고는 원고에게 5,362,03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③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근로계약서 제1조에 규정한 계약기간이 2013. 12. 1.부터 2014. 11. 30.까지인 사실, 제11조에 규정한 퇴직금이 계속 근로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30일분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1,051,380원(=35,046원× 30일)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의 정년예정일인 2016. 10. 31.까지를 기준으로 한 퇴직금 상당액을 청구하고 있으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근로계약의 기간이 2013. 12. 1.부터 2014. 11. 30.까지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달리 이 사건 근로계약이 연장되었다는 점에 대한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위 인정부분을 초과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6,678,513원(=265,095원 + 5,362,038원 + 1,051,380원)에서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2,337,510원을 공제한 4,341,003원(=6,678,513원 - 2,337,51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9. 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6. 12. 14.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양희(재판장) 하승우 노승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