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2) 체불금품내역(공소기각 부분) 기재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1429
판결선고
2015. 10. 1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B, 306호에서 상시 약 5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시설관리서비스업체인 (주)C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1. 3. 1.부터 2014. 11. 1.까지 위 업체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인 피해자 D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 605,700원을 비롯하여 별지 1) 체불금품내역 기재와 같이 총 8명의 근로자들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 합계 3,340,299원 및 2013. 8. 28.부터 2014. 11. 1.까지 위 업체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인 피해자 E의 2013. 9.부터 2013. 12.까지의 매달 임금과 최저임금액의 차액 1,283,040원, 2014. 1.부터 2014. 5.까지의 매달 임금과 최저임금액의 차액 2,242,550원, 2014. 6. 임금과 최저임금액의 차액 444,910원, 합계 3,970,500원을 각각 당사자들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최저임금법위반
피고인은 2013. 8. 28.부터 2014. 11. 1.까지 위 업체에서 위와 같이 근로하였던 근로자 E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2013. 9.부터 2014. 6.까지 매달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3. 1. 7.부터 2014. 11. 1.까지 위 업체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인 피해자 F의 퇴직금 1,190,340원을 비롯하여 별지 1) 체불금품내역 기재와 같이 총 14명의 근로자들에 대한 퇴직금 합계 24,353,926원을 당사자들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진정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체불금품내역,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7, 28)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각 동일한 근로자에 대한 근로자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 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각 체불액수가 큰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근로자들에 대한 체불금 지급에 노력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대부분을 공소기각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4. 1.부터 2014. 10. 1.까지 위 업체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인 피해자 G의 퇴직금 2,896,703원을 비롯하여 별지 2) 체불금품내역(공소기각 부분) 기재와 같이 총 34명의 근로자들에 대한 퇴직금 합계 63,901,432원을 당사자들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9. 9. 피해자인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서면을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정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