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2469
판결선고
2016. 1. 5.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지위 및 범죄전력]
피고인 A은 (주)G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사람으로, 1996. 5. 14. 의류제조 및 도소매업체인 H을, 1996. 6. 26.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을 목적으로 하는 I을, 1998. 6. 17. 의류제조 도매업인 J를, 2002. 1. 8. 의류제조 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K(상표로 'L', 'M', 'N', 'O'를 보유)를, 그 무렵 (주)P(상표로 'G'을 보유)를, 2004. 3. 3. 광고회사인 (주)Q을 각각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4. 6.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12. 22. 확정되었고, (주)G 기획실 차장이었던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2006. 8.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국세청에서 (주)P를 포함한 관계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무자료 거래에 따른 세금 포탈을 이유로 1,000억 원대의 세금을 부과 받게 되자, 추징세액을 납부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주)P의 코스닥 상장을 계획하게 되었다.
피고인 A은 2007. 12.경 코스닥 상장회사인 (주)R와 (주)P를 합병하여 (주)P의 우회상장을 추진하였으나 (주)R의 기존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기간에 (주)R의 주가하락으로 인한 대주주의 반대에 부딪혀 합병이 무산된 경험을 토대로 2008. 2.경부터 (주)S와 P간 합병을 추진하면서 재차 주가하락으로 인한 합병 무산을 방지하기 위해 (주)P 기획실 차장인 피고인 B에게 (주)S의 주가 하락 방지를 위한 시세 조종을 실행하도록 지시하였고, 피고인 B은 2008. 5.경 피고인 A으로부터 피고인 A 명의 동부증권 계좌(T)의 증권카드를 건네받고, 같은 달 19.경 피고인 A의 우리은행 계좌(U)로부터 위 동부증권 계좌로 10억 원을 송금 받았다.
누구든지 상장유가증권 또는 코스닥상장 유가증권의 매매거래에 관하여 그 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기타 타인으로 하여금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통정매도·매수하여서는 아니되고,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8. 5. 28. 14:47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A 명의의 계좌에서 1,820원에 2,000주 매수 주문을 하고 그 후로부터 27초 후인 14:48:07경 V 명의의 계좌를 통해 1,820원에 2,000주 매도 주문을 내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0회(14,767주)에 걸쳐 가장통정매매를 하고, 총 119회(231,037주)에 걸쳐 고가매수 주문, 총 22회(346,428주)에 걸쳐 허수매수 주문, 총 60회(152,108주)에 걸쳐 시종가관여 주문, 총 80회(161,115주)에 걸쳐 물량소진 주문을 제출하는 등 2008. 8. 12.경에 이르기까지 총 291회(905,455주)의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하였다.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근로기준법위반
임금 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3. 9. 24. 위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5. 2. 28. 퇴직한 W에 대한 2014년 5월 급여 2,083,3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퇴직금 부분은 제외)와 같이 근로자 149명에 대한 임금 및 수당 등 합계 1,186,105,92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W을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고, 해고예고수당 2,083,33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해고예고수당 부분)와 같이 근로자 9명에 대한 해고예고수당 27,666,65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퇴직한 위 W에 대한 퇴직금 2,224,18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퇴직금 부분)와 같이 퇴직 근로자 106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599,578,386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법정진술
증인 B, X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A에 대한 제2, 4 내지 8회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 X 진술부 분 포함)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Y, X, B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Z에 대한 제1, 2회 각 검찰진술조서
AA, V의 각 진술서
피고인 A 문답서, A 명의 사실확인서, A 명의 동부증권 계좌
한국증권거래소 심리자료 1부, 종합수사결과보고
개인별 출입국 현황(A)
수사보고(G 대주주 및 대표이사 A의 우회상장 인수과정 정리)
수사보고(A 사무실 금고에서 발견된 자료, A의 주식 인수자금 지급내역서, P 우회 상장 과정 자료첨부, 전 G 자금담당자 X 면담보고, 주가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혐 의에 이용된 6개의 차명증권 계좌 등 분석결과 보고, 피의자 A 혐의 증거자료 정리 보고, 범죄일람표 및 부당이득금 관련 자료 기록 첨부 보고, G 관련 인터넷 기사)
수사보고(P 우회상장 과정 자료첨부) 및 P 우회상장 일지, 상장관련 주요 일지, 상 장관련 요약 플로우
[판시 제2의 사실]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A에 대한 제8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AB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W,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BD, CK, CL, CM, CN, CO, CP,CQ, CR, CS, CT, CU, CV, CW, CX, CY, CZ, DA, DB, DC, DD, DE, DF, DG, DH, DI, DJ, DK, DL, DM, DN, DO, DP, DQ, DR, DS, DT, DU, DV, DW, DX, DY, DZ, EA, EB, EC, ED, EE, EF, EG, EH, EI, EJ, EK, EL, EM, EN, EO, EP, EQ, ER, ES, ET, EU, EV, EW, EX, EY, EZ, FA, FB, FC, FD, FE, FF, FG, FH, FI, FJ, FK, FL, FM, FN, FO, FP, FQ의 각 진술서 또는 진정(신고)서
각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퇴직금 정산내역서, 각 월별 (임금)체불내역(서)
수사보고(G 임금 등 미지급 현황자료 첨부)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들의 본건 관련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로 제정되어 2009. 2. 4.부터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7조의2 제1항 제2호, 제188조의4 제1항 제1호, 제2호,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시세조종의 점, 포괄하여),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피고인 B: 구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 제1항 제2호, 제188조의4 제1항 제1호, 제2호,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시세조종의 점, 포괄하여)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각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중 각각 동일한 근로자에 대한 근로자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 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당시 Y 상무에게 ㈜P(이하 'P'라 한다)의 상장 및 합병에 관련한 용역비로 10억 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을 뿐, B에게 시세조종을 지시하거나 그와 관련한 보고를 받은 사실이 없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B 등으로부터 주가부양에 대한 보고를 받고서 시세조종을 지시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P는 당시 국세청으로부터 1,000억 원대의 세금을 부과받게 되자, 추징세액을 납부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P의 상장을 통한 자금조달계획을 세웠고, 이에 2007. 12.경 코스닥 상장회사인 ㈜R(이하 'R'라 한다)와 합병을 통한 우회상장을 추진하였으나 R의 기존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기간에 R의 주가하락으로 인한 대주주의 반대로 합병이 무산되었고, 그 후 2008. 2.경 ㈜S(이하 'S'라 한다)와 합병을 추진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P 운영자인 피고인과 합병·상장을 담당하던 B 등으로서는 적어도 S의 주가가 떨어지지 않도록 주가를 부양·관리할 필요가 있었다.
B은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P의 2대 주주로 있던 FR투자조합에서 주가부양을 요청하여 피고인에게 보고하자, 피고인이 Y을 통하여 주식계좌 및 통장을 주면서 주식매집을 지시하였고, 자신은 이에 따라 시세조종을 한 후 종가 등을 보고하였다'고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검찰 초기 진술 시 "시세조종 관련하여 B으로부터 보고 받았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아마도 보고는 받았을 겁니다"(제2회, 증거기록 6권 803쪽), "R와 합병 추진 당시 Y이 차명계좌를 개설한 것으로 안다. 합병 추진 당시 B에게 M&A 성사시키는데 사용하라고 10억 원이 입금되어 있는 통장과 도장을 주었는데, 구체적인 용도는 특정하지 않았다. B으로부터 시세조종에 대하여 아무런 보고도받은 바 없다"라고 진술하다가(제4회, 증거기록 6권 1075쪽), B 등이 작성한 주가부양 관련 보고서를 제시하자 "이를 본 적은 있는데 주식에 문외한이라 보고를 받더라도 그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다"라면서 혐의를 일부 시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증거기록 7권 1405, 1723 내지 1725쪽).
G 사무실에서 우회상장과 관련한 자료(증거기록 3권 680 내지 687쪽)가 다수 압수되었다. 여기에는 B 등이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보고한 'P 우회상장과정', '관련 주식매입 내역정리', '상장관련 주요일지', '상장관련 요약 FLOW' 등이 있는데, 그 중 'P 우회상장일지' 중 '관련 주식매입 내역정리' 항목에는 "1. 주가부양을 위한 S 주식매입(감자전) -감자전 S 주식 63만 주를 10.6억 원에 매입"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상장관련 요약 FLOW'에는 "2008/5-7. 주가부양 자금 12.5억 원"이라고 큰 글씨로 기재되어 있다. B은 이를 피고인에게 보고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도 위 서류들을 본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시세조종에 사용된 차명계좌주들(AA, V, FS, FT)은 모두 피고인과 밀접한 거래업체 사람들이고, AA, V 명의의 증권계좌에 대한 잔고증명서, V의 증권계좌개설신청서, AA의 증권카드 등이 피고인 운영의 G 사무실에서 압수되었다.
피고인은 국세청에 제출한 확인서(증거기록 3권 699쪽)에서 '2008. 9. 16.자 JR의 계좌를 이용하여 주식 101,761주를 종가로 매입하여 명의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보유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금융감독원에 대한 문답서(증거기록 3권 289쪽)에서도 '2010. 8.경 15개의 협력업체 사장들로부터 계좌를 대여 받아 거래하였는데, 위 계좌의 계산주체, 매매주체는 모두 저입니다.'라고 진술하여 차명계좌로 주식 거래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시세조종에 사용된 10억 원은 2008. 5. 19.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U)에서 B이 관리하고 있던 피고인의 동부증권 계좌로 송금되어 주가조종에 이용되었고, 그 중 4억 원은 2008. 5. 27. 피고인 운영의 G 계좌로 이체되어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다(증거기록 제7권 1457, 1470쪽). 또한 피고인은 위 10억 원을 "용도를 특정하지 않고 합병업무와 관련하여 요긴한 데 쓰라고 주었다"고 진술하다가 "합병과 관련한 용역비 등으로 사용하라고 지급하였는데, 2008. 3.경 퇴사하던 Y으로부터 모두 썼다고 들었다"고 진술을 변경하였으나, 피고인이 Y에게 10억 원의 사용처에 대하여 확인하지도 않고 그 책임을 묻지도 아니한다는 것은 이례적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중국에 체류하고 있어 보고를 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당시 중국에 체류한 기간은 일시적일 뿐만 아니라 B은 전화로도 종가를 보고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위 변소는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B이 개인적인 이익을 노리고 단독으로 주가관리를 한 것이라고도 주장하나, 10억 원이라는 거액을 B이 피고인의 관여 없이 운용하기는 어려워 보일 뿐만 아니라, B이 이 사건 범행을 전후하여 재산변동이나 어떠한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다. 피고인은 또한 '피고인이 B에게 시세조종을 지시하였다면 피고인이 B을 고소하거나 검거노력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B을 고소한 이유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B이 2010. 8.경 피고인의 전처인 FV가 피고인으로부터 양수한 주식 92만 주와 대출금 23억 원가량을 횡령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B이 X에게 보고를 하였는지에 관하여 X와 진술이 불일치하는 등의 사정이 있기는 하나, B이 피고인의 지시나 관여 없이 단독으로 주가부양을 통한 합병을 추진할 아무런 이유가 없고, 기획실 직원인 피고인이 피고인의 양해가 없었다면 근무시간에 사무실이 아닌 피시방 등에서 주식매매를 한다는 것은 이례적이다.
B은 2008. 5. 8. S와의 합병공시가 난 직후부터 주식을 매집하기 시작하였고 시세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종가시간대에 적극적으로 주가를 관리하였으며, 합병 이후 주가부양한 S의 주식은 피고인이 보유하게 되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증권범죄 >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미공개 중요정보 이용,시세조종,부정거 래)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 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다수범죄 처리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사이 의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범죄의 하한에 의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까지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집행유예를 넘는 형사처벌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시세조종 주문을 구체적으로 지시하거나 그 방법 등을 인식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체당금과 공탁금 등으로 근로자들에 대한 미지급임금 등이 지급되었고, 피고인이 근로자들의 체당금 지급 절차에 협력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관리인인 회생절차에서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체당금도 모두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P의 대표이사로서 S와의 합병을 위하여 주식에 관한 시세조종을 지시하였음에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에 따라 범행기간의 시세상승관여율 등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는 등 S 주식에 관한 시장의 질서가 크게 교란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한 근로자의 수가 184명, 체불액수도 18억 원에 이르러 그로 인하여 근로자들이 겪었을 경제적 고통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 이외에 아무런 전과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S와의 합병을 담당하면서 시세조종 등 제반사항을 기획하고 관리하여 범행을 주도하고 직접 시세조종 주문을 행한 점, 그에 따라 범행기간의 시세상승관여율 등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는 등 S 주식에 관한 시장의 질서가 크게 교란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창현
각주1) 이와 관련하여 Y은 검찰과 전화통화(증거기록 7권 1398쪽)에서 '피고인으로부터 10억 원을 받아 R와 합병 시 B에게 주가부양을 위하여 2~3천만 원을 주었고, 그 후 2008. 3.경 퇴사하면서 차명계좌와 10억 원을 FU 전무에게 돌려주었다'고 진술하고있다.
각주2) 피고인이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근로기준법위반죄로 5회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이는 피고인의 관련 범죄 이후의 범행에 대한 처벌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