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 3. 15. 선고 2016고단1806 판결

2016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 D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B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