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원고 A에 대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제1항과 같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거나 이 법원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대하여 제2항에서 따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9면 제1행부터 제10면 제12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법정최저임금과의 비교
최저임금액 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시간
최저임금법 산정 기준이 되는 소정근로시간에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1주일에 1일씩 유급휴일로 인정해야 하는 '주휴시간'이 포함되는지 보건대, 관련 법령과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소정근로시간에 주휴시간이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월 단위로 지급한 기본급, 근속수당, 상여금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함에 있어서는, 월 근로시간에서 주휴시간을 제외한 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기준법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하고(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7호), 이는 실근로시간과 구별되는 개념이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3호, 제4호는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하는 방법에 관하여 '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로 나눈 금액',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 수(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이라고 규정하여 '소정근로시간'과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구분하고 있다.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제2호에서는 '소정근로시간'의 개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소정근로시간'을 그대로 원용하고 있을 뿐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까지 포함한다는 내용은 없다.
이러한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의 각 규정의 문언에다가 최저임금법의 목적이 실제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 주휴시간에 대해서까지 최저임금의 지급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을 더해보면, 최저임금법상 소정근로시간에는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에 해당하는 주휴시간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피고와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각 임금협정에서는 "기본급은 월 203시간, 1일 6시간 40분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고, 이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하며" 라고 규정하여 위 203시간의 월 근로시간에 유급처리로 의제되는 시간이 포함되어 있음을 명백히 하고 있다. 또한 위 각 임금협정 제4조 제1항에서는 각 일 소정근로시간 및 주 소정근로시간만을 명시하였는바, 임금산출표 산출내역에 203시간을 기재한 부분은 계산의 편의를 위하여 기재한 것에 불과하고, 이러한 임금산출표 기재만으로 피고와 원고들이 월 소정근로시간에 주휴시간을 포함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법정최저임금액
2012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4,580원, 2013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4,860원, 2014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5,210원, 2015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5,580원인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고, 원고들의 월 근로시간에서 주휴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은 월 26일 근로를 기준하였을 때 월 173.33시간이므로, 그때 월 법정최저임금은 2012년 793,867원, 2013년 842,400원, 2014년 903,067원, 2015년 967,199원이 된다.
최저임금액 미달 여부
원고들에 대하여 근속수당과 상여금을 최저임금에 산입할 경우, 원고들이 지급받은 비교대상임금이 원고들의 만근일수 대비 실제 근무일수를 반영한 각 해당연도 법정최저임금을 상회함은 별지 1, 2에서 보듯 분명하므로, 결국 원고들의 최저임금 미달액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
제10면 제21행부터 제11면 제10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피고와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각 임금협정에 위와 같이 규정되어 있음은 원고들 주장과 같으나, 한편 피고 회사는 '적절한 세차' 등 위 규정에 따른 의무 이행의 일환으로 사내에 세차장과 세차도구를 설치해 두었으며, 나아가 단체협약에 "운전기사는 회사의 배차계획에 따른 순번승무를 성실히 하고 교통법규를 준수하며 차량의 청결과 일상점검을 철저히 이행하여 승객의 안전수송에 대한 책임을 진다. 낮 교대 시 승무가 완료된 기사는 차량세차를 완료하고 교대한다."라고 규정하여(단체협약 제29조 또는 제30조), 결국 세차에 소요되는 비용에 관하여는 그 지급방법과 절차, 금액 등이 별도의 합의로서 구체화되지 않는 이상, 위 임금협정의 규정만으로 원고들에게 그들이 지출한 세차비용의 지급을 피고에게 구할 권리가 바로 도출된다고 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세차비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다.
추가 판단
원고들은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제정된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2의 해석상 상여금이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에 해당하지 않아 최저임금에 산입된다면, 일반택시운송사업 운전근로자에 한하여만 이유 없는 차별을 가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최저임금은 통상임금과 달리 고정성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상여금이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등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에 해당함은 앞서 판단한 바와 같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2007년 최저임금법이 개정되면서 도입된 것으로 택시운전근로자들로 하여금 보다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고정급만으로 최저 임금액 이상을 지급하도록 강제한 데에 입법목적이 있고, 다만 현행 소위 사납금제 하에서 사납금을 초과한 운송수입금이 택시운전근로자에게 귀속되는데도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최저임금에서 제외한 점을 고려하여, 고정급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를 대통령령을 통하여 정하도록 위임하였고, 그에 따라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2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금"이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정해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으로 하되,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이를테면 연차휴가수당, 유급휴가 근로수당, 유급휴일 근로수당, 연장 및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등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닌 임금을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그 범위가 정해지게 되었다.
이와 같은 입법과정을 볼 때 택시운전근로자에 한하여 별도로 최저임금의 범위를 대통령령이 정하도록 위임한 이 사건 법률조항이 그 자체로 택시운전근로자를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것이라 볼 수 없고, 나아가 상여금이 '소정 근로의 대가'로서 이를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으로 해석하는 것이 최저임금법의 문언, 목적과 취지에 어긋나지도 않으므로, 이로써 택시운전근로자와 일반근로자와 사이에 어떠한 차별이 존재한다고 할 수도 없다(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2조 본문 관련 별표 1에서의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임금'에 포함되는 '상여금'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사유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이므로 이 사건 상여금과는 지급 사유를 달리 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원고 A에 대한 피고 패소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원고 A에 대한 부대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덕식(재판장) 최상수 강면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