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1425
판결선고
2018. 4. 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노인요양원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고용하여 요양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4. 12. 16.부터 2016. 6. 1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12. 임금 46,564원 등 임금 합계 9,366,302원, 퇴직금 2,231,534원 합계 11,597,83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2. 16.부터 2016. 6. 1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한 2014. 12. 임금 46,564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최저임금액과의 차액 합계 9,366,302원을 최저임금액에 미달하여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E의 법정진술
각 근로계약서사본
급여대장사본, 급여통장거래내역서, 급여명세서사본,체물금품산정내역,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 임금정리내역
각 야간순찰관리대장
법령의 적용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장수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