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 및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2669,2018
판결선고
2019. 8. 21.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8고단2669]
피고인은 2016. 3. 14.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E대학교 재단인 F학원에서 수익 창출을 위해 G 주식회사를 만들었고, 내가 위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이다. F학원에서 판교 H 상가건물을 매입하고 G 주식회사가 분양대행을 할 예정이다. 분양이행보증금을 납부하고 분양대행업무 약정을 체결하면 위 건물의 분양대행업을 하게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H 분양 대행과 관련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이행보증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분양대행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행보증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4726]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I에 있는 주식회사 J의 대표이사로서 사용자이다.
근로계약서 교부 의무 미이행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7. 20. 주식회사 J에서 근로자 K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K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금품청산 의무 미이행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7. 20.부터 2017. 12. 31.까지 주식회사 J에서 근무한 근로자 K의 임금 등 합계 44,624,02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퇴직금지급 의무 미이행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7. 20.부터 2017. 12. 31.까지 주식회사 J에서 근무한 근로자 K의 퇴직금 8,368,1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669]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증인 L, M의 각 법정진술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M의 사실확인서
업무대행용역계약서, 분양대행업무 약정서, 영수증, 계좌거래내역서, 판결문
[2018고단4726]
제1회 공판조서(병합 전)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K의 자술서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급여, 차입금 명세서, 체불임금 및 연말정산 환급금 내역서 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의무 불이행의 점),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벌금형만 규정되어 있는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는 제외)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한함)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2018고단2669 사기 공소사실 관련)
피고인이 피해자와 분양업무 대행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분양계약 대행업무 이행보증금으로 1억 원을 받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를 기망하지는 않았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이 2015년 12월경부터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H가 매각 추진 중인 M건물의 우선매수협상대상자가 F학원이고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G이 F학원으로부터 위 상가의 분양업무 및 분양수익을 관리하는 업무를 수임받기로 했다'고 말하였던 점, 그러나 피고인이 F학원으로부터 M건물의 분양업무 등을 수임받기로 약정하거나 구체적인 계약을 체결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F학원이 M건물를 매수할지 여부도 명확하지 않은 상태였던 점, 피고인은 2016. 3. 14.경 피해자와 H 상가의 분양대행업무 약정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이행보증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받으면서 3개월 안에 분양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이행보증금과 위약금 1,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F학원이 2017년경에야 H 상가 O동의 매입의향서를 제출하는 등 당시 M건물를 3개월 안에 매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1억 원을 분양사업을 위해 사용하거나 이행보증의 용도로 보관하지 않은 채 개인적 대여,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분양대행업을 위탁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러한 분양대행업이 가능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 및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이 적지 않은 점, 다만 사기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근로자 K에게 1,150만 원을 지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호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