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최저임금법위반)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요양원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고용하여 요양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2. 16.부터 2016. 6. 1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2014. 12. 임금 46,564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최저임금액과의 차액 합계 9,366,302원을 최저임금액에 미달하여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