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사실오인(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D은 근무기간 중에 결근하거나 조퇴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D에게 지급하였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사실오인(원심판결 중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부분에 대하여)
D의 계좌거래내역상 2003년경부터 2016년경까지 매달 임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D이 퇴직 후 피고인에게 퇴직금 등의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이 기다리라고 하면서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자 이 사건 고소에 이르게 된 점, 이 사건 공소사실의 미지급 퇴직금 중 적어도 2011. 6.경부터의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 스스로도 그 지급의무를 인정하고 있으면서도 현재까지 그 중 일부도 지급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
검사는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을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4. 17.부터 2016. 6. 26.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중 8,690,52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D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여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의 판단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강행규정에 해당하므로, 설령 이와 다른 내용의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용자는 최저임금법위반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D과 사이에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책정하고 이를 지급해 오다가 D이 퇴직 후 이를 문제 삼자 출퇴근카드 등을 근거로 D이 잦은 결근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2015년 2월, 7월, 8월, 9월, 2016년 2월, 6월의 출퇴근카드만을 보관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는 D의 잦은 결근 등을 문제 삼아 임금 삭감 등의 조치를 한 내역을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출퇴근카드를 통해 근로자들의 출퇴근을 엄격히 관리하였고, 위 출퇴근카드가 D의 출퇴근 내역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다는 점을 믿기 어렵다. 따라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당심의 판단
위와 같은 사정들에 더하여,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2013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주식회사 C에서 배달원으로 근무하였던 E은, 마트 직원들은 거의 다 주 6일 근무하였고, 근무 인원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대부분 근무 일자를 다 지켰으며, D은 보통 19:00경에 퇴근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D 역시 주 6일제로 근무하면서 09:00부터 19:00까지 근무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이 제출한 출퇴근카드는 수기로 작성된 것으로서 그 작성연월일이 불분명하여 D이 잦은 결근 및 조퇴를 하였다는 점에 대한 근거로 삼기는 어려운 점, 일용직 급여 지급명세서 역시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여(D이 2011. 1. 및 2011. 3. 내지 7.경에 근무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다) 그 신빙성이 높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앞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각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