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정1745,2019
판결선고
2020. 6. 18.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2019고정1745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건물 C호에 있는 D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미용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7. 4.부터 근무하고 있던 근로자 E에게 2019. 8. 14.에 해고를 예고한 후 2019. 8. 25.자로 해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2,004,00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7. 4.부터 2019. 8. 24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11월분 임금 잔액 287,635원 등 총 임금 합계 6,446,998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7. 4부터 2019. 8. 24.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에게 퇴직금 2,757,293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
계좌거래내역, 녹취록
2019고정1746
피고인은 2019. 8. 7. 14:00경 서울 중랑구 B건물 F동 1층 화장실 안에서 평소 동업관계, 금전문제, 형사처벌 문제 등으로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 G(33세)를 발견하고, 소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발로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피고인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내용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E이 피고인으로부터 받지 못했던 임금 등을 보전 받은 점 등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을 감액하기로 함.
판사 장정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