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정808
판결선고
2020. 5. 8.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건물, 2층에 있는 C 피트니스 대표로서 상시 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피트니스센터를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며,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개인 트레이너(PT)로 근로한 D과 2017. 4. 17.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4. 17.부터 2018. 6. 30.까지 개인트레이너(PT)로 근로하다 퇴직한 D에 대하여 연차 미사용수당 1,071,396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4. 17.부터 2018. 6. 30.까지 개인트레이너(PT)로 근로하다 퇴직한 D에 대하여 퇴직금 3,033,715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PT팀 매출기준 수수료표, C 매출기준 급여표
D 월별 정산 지급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각 카카오톡 C 단체채팅방 대화내용, C 출근표
2017. 9. 전체 근무 스케줄, 2017. 6. 전체 근무 스케줄
고소인 통장 사본, 거래내역조회, 2016. 12.~2018. 6. 개인 급여 정산
GX 수업표 사진, 고소인이 시설관리를 하는 모습 사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의 점),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금품청산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D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C 피트니스에서 개인 트레이너(Personal Training, PT)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고객들에 대한 영업성과에 따른 수수료를 받아온 개인사업자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판단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는지,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함께,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7. 9. 7. 선고 2006도777 판결 등 참조), 전체적으로 보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되는 이상 근로자에 대한 위 여러 징표 중 일부 사정이 결여되었거나 다른 지위를 아울러 가지고 있다고 하여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도11087 판결 등 참조). 또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나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로 되어 있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므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7. 9. 7. 선고 2006도777 판결,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도9240 판결 등 참조).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C 피트니스에서 개인 트레이너로 근무한 D은 실질적으로 용역계약 내지 개인사업자로서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이 아니라 근로에 대한 대가를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인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던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D은 C 피트니스에서 처음 일할 당시 팀장인 E과 면담을 통해 정한 출·퇴근 시간을 준수하였고, E이 정한 바에 따라 2017. 8. 3.부터 2017. 8. 6.까지 4일간 연차를 사용하였으며, D이 자율적으로 출·퇴근 시간이나 연차 사용일수를 정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D 등 개인 트레이너들은 'C 피트니스 직원 출근표'에 출근 시간을 기재하여 왔고, 출근표 상단에는 '10분 이하 지각 3회 시 1일 근무 삭감'하는 내용의 주의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D은 기본급(월 8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에 개인강습 및 그룹 트레이닝(GX) 수업횟수에 따른 수업료를 더한 금액을 매월 15일경 월급으로 받았고, 초기에 영업 실적이 전무하여도 기본급 지급은 보장되었으며, 회원은 트레이너에게 직접 PT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피트니스센터에 결제한 뒤 트레이너별로 미리 정해진 요율에 따라 계산한 뒤 월급에 포함시켜 성과급 명목으로 지급되었다. 위 요율은 트레이너가 지도하는 회원에 대한 매월 레슨비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 D이 제공한 근로의 양과 질에 대한 대가로서의 임금의 성격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D 등 트레이너들은 주된 강습 업무 외에도 피고인 측이 정한 각종 회의, 데스크 응대, 상담, 탈의실 정리 등 피트니스센터 운영에 필요한 부수 업무를 함께 수행하였고, 피트니스 홍보를 위한 전단지를 나누어 주거나 트레이너의 개인 수업과는 별개로 일반회원에 대한 그룹 트레이닝(GX) 수업을 진행하는 등 피트니스센터의 홍보 업무도 수행하였다.
팀장인 E은 본인 또는 피고인이 전하는 지시사항으로 '트레이너 개인운동 시 반드시 운동화 착용할 것, 운동 매너 준수, 회원에게 위화감 주는 행동 삼가', '스텝실문 닫고 벤치프레스 앞으로 빼놓을 것', '각 시간대 근무자들이 탈의실 케어를 확실히 할 것' 등의 내용을 트레이너들이 속한 단체채팅방에 알렸고, 피고인과 미팅 시 논의할 내용에 대하여 미리 생각할 것을 지시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D이 아닌 다른 개인 트레이너 프리랜서 용역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D에 대한 것은 아니며, 오히려 D은 위와 같은 지시사항 또는 지정된 근무사항을 따라야 하였고, C 피트니스에 등록된 회원에 대해서만 그곳에서 피고가 설치 내지 비치한 기구 등을 이용하여 개인 수업을 진행하여야 했을 뿐, 그곳에서 C 피트니스에 등록되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지도나 수업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였으므로, D의 근무장소와 근무시간은 물론 수업의 상대방도 피고인이 관리하였다고 할 수 있다.
피고인이 D의 월급에서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으며, 근로자로서의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고인이 근로계약에 있어서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개인 트레이너로서의 법률적 지위에 대한 명확한 사전 설명이나 합의 절차 없이 미리 정하였을 개연성이 상당히 높다.
따라서 D의 근로자성을 다투는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사 홍주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