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와 그 배우자 C(원고와 함께 ‘원고 등’이라 한다)은 2012. 11. 13.경 피고와 별지 1 기재와 같은 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한 후 2012. 11. 29.경부터 서울 동대문구 D, 3층에 있는 사택에 거주하면서 피고가 설립한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F교회’(이하 ‘이 사건 교회’라 한다)에서 건물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관리집사(C)와 식당관리자(원고)로 근무하기 시작하였다.
원고는 급여(피고 내부적으로는 ‘식당관리 사례비’라 칭함) 명목으로 피고로부터 2012. 11.경부터 2014. 11.경까지는 매월 70만 원을, 2014. 12.경부터 2017. 11.경까지 매월 75만 원을, 2017. 12.경부터 2020. 8. 20.경까지는 매월 85만 원을 각 수령하였다. 다. 원고 등은 2020. 7. 28. 피고에게 ‘2020. 8. 20.자로 사직하고자 한다’는 취지의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주장 요지
최저임금 미달액 청구
원고는 피고 소속 근로자로서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이고,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최저임금법에 따른 시간당 최저임금은 각 6,470원, 7,530원, 8,350원, 8,590원이다.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을 기준으로 한 월 최저임금액은 2017년 1,352,230원, 2018년 1,573,770원 2019년 1,745,150원, 2020년 1,795,310원이다. 최저임금 미달액 중 이 사건 소 제기일(2020. 12. 1.) 기준 소멸시효(3년)가 도래하지 아니한 것(2017. 12.
~ 2020. 8. 20.분)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27,156,317원이다.
퇴직금 청구
원고는 2012. 11. 29.부터 2020. 8. 20.까지 7년 7개월 23일을 계속하여 근무한 후 퇴직하였으므로, 퇴직 당시 1일 평균임금은 58,543원[= 1,795,310원 × 3개월/92일(5. 21 ~ 8. 20.)]이고,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은 13,430,651원<1>[= (7 + 7/12 + 23/366) × 30일 × 58,543원]이다.
판단
원고가 근로자인지 여부
원고는 자신이 피고 소속 근로자라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원고가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이 사건 약정서에 원고가 이 사건 교회에서 제공한 식당관리업무가 ‘봉사’로, 근무기간이 ‘봉사기간’으로, 급여가 ‘사례비’로 각 지칭되고 있으나, 앞서 인정한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의 지휘·감독을 받아 이 사건 교회 식당의 관리자로서 주일예배 등에 참석한 신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등 업무를 하고 그 대가로 피고로부터 매월 70~85만 원을 수령해 온 것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의 지휘·감독 하에 이 사건 교회에 근로를 제공한 자로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이 사건 약정서 제3항에 ‘기타 문제 발생 시 사회법이 아닌 교회규정과 당회결정을 믿음으로 존중하며 따르기로 한다’는 내용만으로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최저임금 미달액 청구에 관하여
사용자인 피고는 원고들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이미 지급한 임금 중 최저임금에 산입하여야 할 임금(‘비교대상 임금’)이 위 법에서 정한 최저임금(‘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이하 ‘최저임금 미달액’이라 한다)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원고와 같이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을 수령하는 경우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비교대상 임금은, 근로자에 대한 월 임금을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로 나눈 금액이고, 위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는 결국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하는바, 결국 원고에게 적용할 소정근로시간이 얼마인지 문제된다.
약정근로시간 즉, 근로계약·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근로시간이 근로기준법 제50조, 제69조 본문에 따른 근로시간(‘기준근로시간’)의 범위 내일 경우에는 약정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하고, 약정근로시간이 기준근로시간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하고, 초과된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으로 한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 참조). 그런데 원고와 피고가 약정한 근로시간이 얼마인지 확인할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결국 원고가 실제로 제공한 근로의 내용 등 제반 사정을 기초로 약정근로시간을 추단할 수밖에 없다. 살피건대, 갑 제7, 11호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은 그 자체로 근로시간 등 원고의 실제 근로내용을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이러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 동안 약정근로시간이 월 209시간에 달함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후술하는 바와 같이 원고의 소정근로시간이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 15시간 이상에 이르렀다고 보기에도 충분하지 않은바, 달리 말해 원고의 소정근로시간은 많아야 월 65.178시간[= 주 15시간 × (365일 ÷ 7일 ÷ 12개월)] 이내라고 할 것이고, 이를 기준으로 산출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원고의 시간당 임금은 13,041원(= 850,000원 ÷ 65.178시간, 원 미만 버림)으로서 해당 연도의 최저임금을 상회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퇴직금 청구에 관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은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의하면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한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은 원고의 근로시간 등 근로내용을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이러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교회에서 근무한 기간 동안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피고의 대표자 G을 최저임금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등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에 해당하여 원고에 대한 퇴직금 지급이 강제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G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이 내려진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그 밖에 원고와 피고가 퇴직금에 관하여 다른 특별한 약정을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결국 원고의 피고에 대한 퇴직금 청구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종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