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11, 14, 18, 34, 40, 41, 47, 54, 55, 57의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1400
판결선고
2020. 10. 1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00명을 사용하여 시설관리서비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29. 위 사업장 회의실에서 2018. 6. 1.부터 근무한 D(순번 22)에 대하여 2019. 11. 30.자 사업장 폐업사실을 통보하고 사전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통상 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2,750,00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2, 35, 50의 각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3명의 해고예고수당 합계 6,850,000원을 각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 체불임금 등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4. 1.부터 2019. 11. 30.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E(순번 3)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합계 3,441,575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4명(순번 22, 35, 36, 50)에 대한 임금 합계 8,407,989원과 퇴직 근로자 42명(순번 2, 5, 10, 11, 14, 16, 18, 19, 20, 32, 33, 34, 40, 41, 44, 47, 54, 55, 57 제외)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합계 61,900,749원 등 합계 70,308,738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 퇴직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4. 1.부터 2019. 11. 30.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E의 퇴직금 9,093,58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48명(순번 1, 5, 11, 14, 18, 34, 40, 41, 47, 50, 54, 55, 57 제외)에 대한 퇴직금 합계 273,251,844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F, G, H, I, J, K, L, M, N, O, P, D, Q, E,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T, S,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의 각 진정서 또는 진정신고서 및 각 첨부서류
각 퇴직금 산정서, 급여지급내역서, 급여명세서, 급여산출내역
해고통지 및 폐업사실 증명원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퇴직 시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 3항의 각 퇴직 시 체불임금과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지 않은 근로자들에 대한 각 체불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각 범정이 더 무거운 미지급 액수가 큰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미지급 임금, 해고예고 수당 및 퇴직금 액수의 전체 규모, 피해 근로자들의 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대부분의 피해 근로자들에게 위 각 체불임금⋅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3회에 걸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상당수의 피해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는바,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이 사건 판결 선고 이후에라도 나머지 피해 근로자들에게 이 사건 각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등을 변제할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BC), 11(BD), 14(BE), 18(BF), 34(BG), 40(BH), 41(BI), 47(AA), 54(BJ), 55(BK), 57(BL)의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단서에 의하여 각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 근로자 BC, BD, BE, BF, BG, BH, BI, AA, BJ, BK, BL은 각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탄원서 등을 제출하면서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대한 각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정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