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10. 15. 선고 2020고단1400 판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11, 14, 18, 34, 40, 41, 47, 54, 55, 57의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