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28,182,840원, 원고 B에게 13,386,849원, 원고 D에게 10,568,565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9. 15.부터 2023. 7. 1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C에게 19,727,998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 A, B, D의 피고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 A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10%는 원고 A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B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60%는 원고 B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C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 D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20%는 원고 D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의 나.항 및 피고는, 원고 A에게 29,591,982원, 원고 B에게 35,228,550원, 원고 D에게 13,386,849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9.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F대학교 등을 유지, 관리, 경영하기 위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다.
원고 A는 1998. 9. 1.부터, 원고 B은 1994. 9. 1.부터, 원고 C는 2009. 3. 1.부터, 원고 D은 2010. 3. 1.부터 각 2019. 8. 31.까지 피고 산하 F대학교 문과대학, 교육대학원 또는 기초교육원 소속 시간강사로 근무하였는데, 구체적 강의내역은 각 별지2 내지 별지5 강의내역 기재와 같다.
원고들은 시간강사로서 강의를 한 마지막 학기인 2019년 1학기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원고 A, B, D은 각 주 6시간의 강의를, 원고 C는 주 8시간의 강의를 각 하고 그 대가로 시간당 54,800원의 강사료를 지급받았고, 강의가 없는 방학기간에는 강사료를 지급받은 바 없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 내지 7, 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7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이 학생들을 상대로 강의를 진행한 강의시간 뿐만 아니라 강의준비를 위하여 일한 시간도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어야 하므로, 강의시간의 2배 정도는 위 강의준비시간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원고의 실제 강의시간과 강의준비시간을 합하면 원고들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을 초과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시간강사로 근무한 기간인 별지1 원고별 청구금액표 중 최초 근로개시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부터 2019. 8. 31.까지 기간(위 표 중 재직기간란 기재 해당 기간)에 대한 퇴직금으로 위 표 중 미지급퇴직금란 기재 각 해당 금액 및 위 각 돈에 대한 근로기준법 소정의 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의 주장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퇴직금지급 의무가 없다. 그런데 원고들의 강의시간은 위 소정근로시간에 미달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설령 원고들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해당하더라도, 원고들의 근로기간 중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기간(주당 강의시간이 7.5시간에 미달하는 기간)과 강의가 없었던 공백기간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원고 C가 피고 산하 교육문제연구소 소속으로서 연구교수로 근무했던 기간 동안은 피고와의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 기간 동안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판단
퇴직금 지급의무 발생 여부
피고도 원고들이 근로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다투지는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고, 원고들이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F대학교 시간강사규정의 적용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여 그 강의시간에 따라 정기적으로 강사료를 지급받았으므로, 원고들은 피고의 시간강사로서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또한 시간강사의 경우 학기 단위로 위촉되는 것은 대학교육이 학기제를 취하고 있다는 사정을 배경으로 한 것으로서 매년 학기에 따라 구두 또는 서면으로 반복하여 동일한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갱신 또는 반복된 계약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 여부와 계속근로기간을 판단하여야 하고, 설령 갱신되거나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기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하여 길지 아니하고 방학기간 등 당해 업무의 성격에 기인하여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그 기간 중에도 유지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원고 A는 1998. 9. 1.부터<1>, 원고 B은 2010. 3. 1.부터<2>, 원고 C는 2009. 3. 1.부터, 원고 D은 2012. 3. 1.부터<3> 각 2019. 8. 31.까지 중단 없이 F대학교 시간강사로서 근로계약이 갱신 또는 반복되어 체결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비록 매학기별 6개월 단위로 계약이 체결되는 형식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2019. 8. 31. 원고들과의 시간강사로서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원고들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원고들의 근로시간이 주당 15시간에 미달하는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은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지 여부는 그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3도5169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들이 피고에게 제공한 강의라는 근로는 강의자료를 준비하고, 시험 및 제출 과제 등을 통한 수강생들에 대한 평가와 그와 관련한 학사행정업무의 처리 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서 그 근로시간을 강의시간만으로 한정할 수 없는 점, ② 소정근로시간은 사용자와 사이에 합의한 근로하기로 한 규범상의 시간 즉 근로의무시간이므로, 실제로 근로를 한 시간인 실제 근로시간과는 다른 개념이고, 대학생들의 교육을 위한 강의를 위해 강의자가 실제로 어느 정도의 시간을 들여 준비를 하는지는 당해 강의자의 개인적 능력, 성실성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사용자가 근로자인 강사에게 기대하는 충실한 수업을 위해 당연히 필요할 것으로 여겨지는 규범상의 준비시간은 경험칙상 충분히 도출할 수 있으므로, 대학교 강의가 일반적으로 갖추어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준, 원고들이 담당하였던 강좌의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원고들의 경우에는 원고들이 담당한 주당 강의시간의 3배수가 주당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함이 타당한 점, ③ 전임교원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강의 이외의 업무 처리에 상당한 시간을 소요한다고 보이는데 시간강사의 근로시간을 전임교원의 근로시간과 달리 산정해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는 점, ④ 원고 A, B, D의 마지막 학기 강의시간은 1주당 6시간이고, 원고 C의 마지막 학기 강의시간은 1주당 8시간인 점 등을 종합하면, 시간강사인 원고들의 근로시간을 반드시 담당 강의시간에 한정할 수 없고 위 마지막 학기 강의시간에다가 위와 같은 제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합산하여 산정할 경우 원고들은 그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들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가 지급할 퇴직금 액수에 관한 판단
계속근로기간
살피건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의 법정 퇴직금은 근로년수가 계속하여 1년 이상인 근로자나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지급이 강제되는 것이므로 퇴직하는 근로자의 근속년수가 1년 미만이거나 퇴직 당시 그 이전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의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는 것이지만, 퇴직금 계산에 있어서 기본되는 요건은 계속근로기간, 퇴직금지급률 및 퇴직시의 평균임금 세가지라고 할 것인데, 그 중 퇴직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근무기간 중 임금액의 변동에도 불구하고 퇴직 전 3개월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평균임금 즉 퇴직시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퇴직금을 계산하고, 퇴직금지급률에 관하여도 근무기간 중 그 지급률에 변동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퇴직시의 지급률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하는 점(대법원 1995. 7. 11. 선고 93다26168 전원합의체판결 참조), 설령 퇴직자의 근무기간 중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 되는 기간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그 기간 중 고용관계가 중단되어 계속성이 부정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대법원이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하고 있는 휴직기간 등과는 고용관계의 계속성의 측면에 있어 명백히 구별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퇴직시까지 고용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어 왔다고 볼 수 있는 이상 계속근로기간은 그 근무기간 전체를 계속근로기간으로 산정하여 그에 상응하는 퇴직금을 계산함이 타당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의 계속적인 근로관계가 인정되고, 원고들의 퇴직일 이전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바, 그 계속근로기간 사이에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이 일부 포함되어 있더라도 그 기간을 제외하지 아니한 전체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원고 C가 별지4 원고 C 강의내역표 기재와 같이 비고란에 교육문제연구소 소속으로 기재된 기간 동안 교육문제연구소의 연구교수로서 별도로 급여를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앞서 든 증거들에 따르면, 원고 C는 위와 같이 교육문제연구소의 연구교수로 임용된 기간 동안 F대학교의 시간강사로도 임용되어 별지4 원고 C 강의내역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시간강사로서 강의를 하고 급여를 별도로 지급받았으므로, 위 기간 동안 시간강사로서 계속적 근로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원고 A: 1998. 9. 1.부터 2019. 8. 31.까지의 기간 중 2008. 9. 1.부터 2009. 2. 28.까지의 기간과 2015. 9. 1.부터 2016. 2. 29.까지의 기간을 제외한 20년
원고 B: 2010. 3. 1.부터 2019. 8. 31.까지 9년 6월
원고 C: 2009. 3. 1.부터 2019. 8. 31.까지 10년 6월
원고 D: 2012. 3. 1.부터 2019. 8. 31.까지 7년 6월
30일간 통상임금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할 퇴직금 액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하고(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는바(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이 사건의 경우 원고들의 퇴직일 이전 3개월간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다는 것에 관하여는 별다른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들의 통상임금에 따라 퇴직금을 계산하기로 한다.
나아가 30일간의 통상임금은, 원고 A, B, D이 각 1,409,142원[= 시간당 강의료 54,800원 × {(퇴직 전 강의담당 시수 6시간 × 4주) + (퇴직 전 강의담당 시수 6시간 × 2일/7일)},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원고 C가 1,878,857원[= 시간당 강의료 54,800원 × {(퇴직 전 강의담당 시수 8시간 × 4주) + (퇴직 전 강의담당 시수 8시간 × 2일/7일)}]이다.
퇴직금 계산
원고 A: 28,182,840원(= 1,409,142원 × 20년)
원고 B: 13,386,849원(= 1,409,142원 × 9.5년)
원고 C: 19,727,998원(= 1,878,857원 × 10.5년)
원고 D: 10,568,565원(= 1,409,142원 × 7.5년)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28,182,840원, 원고 B에게 13,386,849원, 원고 D에게 10,568,565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9. 15.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7. 1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C에게 19,727,998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 C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 A, B, D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각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 A, B, D의 피고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는 각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방혜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