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정871
판결선고
2022. 9. 29.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 1층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D와 2020. 7. 13.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등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교부하지 아니 하였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7. 13.부터 홀 서빙 및 주방업무를 담당하였던 D를 30일 전에 예고한 바 없이 2020. 10. 16. 해고하면서 30일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2,485,620원을 해고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의 법정진술
진정인 각 진술조서, 고소인 진술조서,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계약서 미작성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과 관련하여 근로자가 근무시간에 사업장에서 손님이 앉는 의자에 누워 잠을 자는 등 근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귀책사유로 인하여 피고인이 근로자를 해고한 것으로서, 이는 근로기준법 제26조 제3호의 해고예고의 제외사유인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에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근무시간 중 잠을 자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새벽시간까지 근무하였던 근로자의 근로형태<1>를 고려할 때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칠 의도를 가지고 근무시간 중 잠을 잤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단순한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히 있다. 나아가 비록 근로자의 근무태도가 좋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에 대한 주의 촉구 등으로도 충분히 개선될 가능성이 존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은 근로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미지급 해고예고 수당 등을 구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가소495901 사건에서 피고인이 2021. 8. 2.자 이행권고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하지 아니하여 그 이행권고결정이 2021. 8. 20. 확정된 사실이 뒷받침하고 있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근로자에게 미지급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 더 이상 근로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7. 13.부터 2020. 10. 16.까지 근무한 D의 2020. 10. 임금 166,0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판 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22. 5. 10. D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의사를 이 법원에 밝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신상렬
각주1) 근로자는 이 사건 당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근무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