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20. 7. 1.부터 2022. 7. 4.까지 서울 도봉구 C빌딩에서 경비 및 주차관리 업무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는 위 빌딩의 소유자로서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회사이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20. 6. 26.자로 체결한 근로계약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소정 근로시간: 오전 8시~10시 / 오후 3시~6시까지 총 5시간
근무조건: 근무 (매주 월~금요일), 주휴일 (매주 토, 일요일, 공휴일)
임금
월급: 1,250,000원
상여금: 없음
기타 급여(제수당 등): 없음
임금지급일: 매월 25일 (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주장
위 근로계약에 따르면 원고의 근로시간은 하루 5시간이나, 이와 달리 피고의 대표이사 D은 원고로 하여금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10시간을 전부 근로하도록 강요하고 이를 지시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하루 5시간을 근로한 부분에 대한 급여만을 지급하여 근로기준법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15조, 제19조, 제36조, 제50조, 제60조를 위반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2020. 7. 1.부터 2022. 6. 30.까지 매일 하루 5시간씩을 더 근무하였고, 당시 최저임금 시급액으로 산정한 미지급 급여액수는 2020년분 7,731,000원(= 시급 8,590원 × 5시간 × 30일 × 6개월), 2021년분 15,714,000원(= 시급 8,730원 × 5시간 × 30일 × 12개월), 2022년분 8,244,000원(= 시급 9,160원 × 5시간 × 30일 × 6개월), 퇴직금 3,167,100원을 합한 34,857,900원(= 위 7,731,000원 + 위 15,714,000원 + 위 8,244,000원 + 위 3,167,100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34,857,9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증인 E의 증언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위 근로계약서의 정함과 달리 D의 강요 내지 지휘․감독 아래 하루 10시간을 근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22. 8. 8. 피고의 대표이사 D을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진정한 사건에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북부지청이 ‘D이 원고를 폭행․협박․감금하거나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여 하루 10시간의 근로를 강요한 증거나 정황을 확인하기 어려워 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음 의견’이라는 취지로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위 사건을 송치한 사실, 서울북부검찰청은 2023. 2. 10.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최저임금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한 사실, 원고가 이에 대하여 항고하였는데, 서울고등검찰청은 2023. 3. 28. 원고의 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방혜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