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정471
판결선고
2023. 1. 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B모텔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숙박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8. 1. 1.부터 2018.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7,530원, 2020. 1. 1.부터 2020.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8,590원, 2021. 1. 1.부터 2021.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8,72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 20.부터 2021. 9. 15.까지 모텔 관리업무를 하다 퇴사한 근로자 C의 ① 2018. 10.부터 2018. 12.까지 임금에 대하여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시간급 6,818원을, ② 2020. 1.부터 2021. 9.까지 임금에 대하여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시간급 8,396원을 각각 지급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임금 등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 20.부터 2021. 9. 15.까지 모텔 관리업무를 하다 퇴사한 근로자 C의 2018. 10.분 임금 671,0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28,955,9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9. 1.경 위 사업장에서 ① 2017. 1. 20.부터 근무한 근로자 C와 ② 2021. 5. 26.부터 근무한 근로자 D에게 2021. 9. 15.자 해고를 예고하면서 위 근로자들에게 30일분의 통상임금인 2,092,800원 이상의 임금을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C의 법정진술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C, D의 각 진정서
진정인 하루 일과, 각 근로계약서, 해고예고수당지급요청 자료, 일일집게표일부, 통장거래내역, 협의각서, 일일집계표
수사보고(해고예고일자 관련)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최저임금미달 지급: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
임금미지급: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C에게 임금 등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C 사이의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1일 8시간의 휴게시간 중 2시간 외 시간은 대기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피고인은 코로나로 인한 경영악화로 근로자들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부득이 한 사유가 증명되지 않는다.
판사 홍순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