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근로기준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주유, 세차 등 종합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휴게시간 부여 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3. 1.경부터 2022. 4. 15.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에게 2021. 3. 1.경부터 2021. 12. 31.경까지 1일 9시간 근로를 시키면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지 아니하였다.
금품지급 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3. 1.경부터 2022. 4. 15.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21. 3.분 임금 308,6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3,176,22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