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정876
판결선고
2024. 2. 1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B건물, 지하 1층에 위치한 C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중식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해고의 예고 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2. 3.경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로 중인 근로자 D을 2023. 4. 15. 사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으로 D의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2,700,00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 교부 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등의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3. 12. 3.부터 2023. 4. 14.까지 근로한 근로자 D과 2022. 12. 3.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의 법정진술
각 문자메시지 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은 근로자 D(이하 ‘이 사건 근로자’라 한다)은 스스로 근로를 그만 것이고, 다만 피고인으로부터 몇 일만 일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일을 한 것이므로,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를 해고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채택한 증거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이 사건 근로자는 2022. 12. 3.경부터 2023. 4. 14.경까지 피고인 운영의 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에서 근로를 하였는데, 2023년 4.경부터 피고인과 업무부담 등 문제로 갈등을 빚다가 2023.
4. 12.경 피고인에게 근로를 그만두겠다는 취지의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보냈던 점, ② 피고인은 2023. 4. 13.경 이 사건 근로자에게 ‘당장 그만두면 가게가 안돌아가니 도와 달라’고 요구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는 그 요구를 받아들여 2023. 4. 14.경 이 사건 음식점에서 일하였던 점, ③ 이 사건 근로자는 2023. 4. 14. 피고인에게 그 동안 받지 못한 주휴수당 등을 정산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2023. 4. 15.경 위 근로자에게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오늘부터 안 나와도 돼 그 동안 수고했다’고 말하였던 점, ④ 피고인이 위 2023. 4. 13.경 이 사건 근로자에게 당분간 추가로 근로해줄 것을 요청할 당시 추가 근로기간을 명확하게 특정하지 아니하였는데, 근로자가 근로관계에 관하여 예측불가능한 지위에 놓이는 것을 방지하는 근로기준법 제26조의 취지를 고려하면, 이 사건 근로자가 피고인의 요청을 승낙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근로관계의 종료일을 전적으로 피고인의 의사에 맡기겠다는 의사표시로 해석하기는 어려운 점, ⑤ 이와 더불어 이 사건 근로자가 먼저 2023. 4. 12.경 피고인에게 근로관계의 종료를 통지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요청을 받아들여 같은 달 14.경 이 사건 음식점에서 근로를 제공한 이상 종전 근로관계의 종료의사는 철회되었다고 봄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자가 자의에 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주장하는 이 사건에 관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약식명령 기재 벌금형은 과다하다고 볼 수 없다.
판사 이창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