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을 이 법원에서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3 인용금액 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위 표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부터 2023. 2. 14.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80%, 피고가 20%를 각 부담한다.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행의 “근로자이다.” 다음에 “원고들의 각 (최종)퇴직일은 원고 A는 2020. 7. 1., 원고 B은 2020. 3. 28., 원고 C은 2020. 4. 23., 원고 D은 2020. 12. 1.이다.”를 추가하고, 제4쪽 제1 ~ 2행의 표를 아래 표로 교체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원고들의 주장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쪽 아래에서 제3행과 아래에서 제2행 사이에 다음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제2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들의 최저임금 미달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3호가 개정되어 2019. 1. 1. 이후에는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에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이하 ‘주휴시간’이라 한다) 수가 포함되도록 규정되었으나, 2018. 12. 31. 이전에는 단지 입법적 불비로 인하여 명문으로 규정되지 못하였던 것에 불과하므로, 위 시행령 개정 이전의 기간에 대해서도 개정 조항의 취지에 따라 주휴시간을 산입시켜서 월소정근로시간 203시간을 기준으로 비교대상임금을 계산한 다음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위적으로 위와 같이 산정한 별지 1 기재 최저임금 미달액란 기재 각 금액의 지급을 구한다. 다만 원고의 위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여, 2018. 12. 31.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만 주휴시간을 제외한 월소정근로시간 172.22시간<1>을 기준으로 원고들의 비교대상임금을 계산하는 방법으로 최저임금 미달액을 산정하면, 원고 A는 6,232,113원, 원고 B은 6,762,971원, 원고 C은 5,870,501원, 원고 D은 4,883,576원인바, 예비적으로 위 각 금액의 지급을 구한다.』
최저임금 미달액 청구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근로자는 합의한 소정근로시간 동안 근로의무를 부담하고, 사용자는 그 근로의무 이행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사용자와 근로자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거나, 노동관계법령 등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로서의 효력을 부정하여야 한다.
헌법 제32조 제1항 및 최저임금법 관련 규정 내용과 체계, 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이하 ‘특례조항’이라 한다)의 입법 취지와 입법 경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 관련 전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정액사납금제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F 노동조합과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상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러한 합의가 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구체적인 사정은 그 합의가 무효임을 주장하는 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소정근로시간은 노사 간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정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므로, 노사 간의 합의에 의해 정해진 소정근로시간의 효력을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사유 등으로 부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유의 예외적인 성격에 비추어 최저임금제도의 실질적 잠탈 여부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다237460 판결, 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3다292955 판결 등 참조).
정액사납금제하에서 이루어진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탈법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는, 합의를 체결한 근로관계 당사자들의 주된 목적이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회피하려는 것이었는지와 아울러 단축된 소정근로시간과 F의 실제 근로시간을 비교하여 양자 사이에 상당한 불일치가 있는지를 중심으로 규범적인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3다279402(본소), 2023다280563(반소) 판결 참조].
소정근로시간 단축의 주된 목적이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회피하려는 것이었는지는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구체적인 경위와 시기, 단축 전후의 소정근로시간을 적용할 경우 산정되는 시간급 비교대상 임금과 법정 최저임금의 객관적 차이 및 변동 추이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F의 실제 근로시간은 택시에 승객을 태우고 이동하는 영업시간(실차시간)뿐만 아니라 택시의 입․출고 및 정리 등에 소요되는 준비시간, 승객을 찾거나 기다리는 데 소요되는 대기시간(공차시간, 다만 식사․휴게 시간은 제외)과 같이 F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F의 실제 근무환경과 근무형태를 고려하여 추산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F의 실제 근로시간이 일부 감소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 그와 같이 감소된 실제 근로시간과 단축된 소정근로시간 사이에 상당한 불일치가 있는지를 판단할 때는 소정근로시간 단축의 비율, 빈도, 급격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위 대법원 2023다279402(본소), 2023다280563(반소) 판결 참조].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된 이후 피고가 그 소속 F 대표와 사이에 소정근로시간을 2015. 12. 23.경 기존의 1일 6시간 40분에서 1일 6시간으로, 2017. 8. 28.경 다시 1일 5시간 30분으로 각 단축하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한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든 증거들과 갑 19 내지 23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합의가 이 사건 특례조항 등 강행법규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최저임금 미달액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합의를 체결한 근로관계 당사자들의 주된 목적이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회피하려는 것이었는지 여부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구체적인 경위와 시기
원고들은 피고 소유의 택시를 운행하여 피고가 관리하는 차고지 밖 도로 위에서 근무하면서 승객들로부터 지급받은 운임을 관리하였고, 이른바 정액사납금제에 따라 승객들로부터 지급받은 운임 중 일정액의 사납금을 피고에게 지급한 후 나머지 운임은 원고들이 취득하는 방식으로 근무하였다. 그런데 택시운수업의 특성에 따라 사용자인 피고는 소속 F인 원고들의 운행시간 중 원고들의 실제 근로 여부나 그 행태를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거나 실제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어려운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는 원고들을 비롯한 그 소속 F들과 사이에 노사 합의를 통하여 소정근로시간을 정해놓을 필요성이 있었고, 이러한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는 위 관련 법리와 같이 원칙적으로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 사건 합의는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된 2009년으로부터 6년이나 지나 이루어졌는바, 소정근로시간의 단축과 이 사건 특례조항의 시행 사이에는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어, 적어도 이 사건 특례조항의 시행과 이 사건 합의 간 밀접한 연관성을 찾아보기는 어렵다.
단축 전후의 소정근로시간을 적용할 경우 산정되는 시간급 비교대상 임금과 법정 최저임금의 객관적 차이 및 변동 추이
2016년도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피고 회사에 2006년 무렵 적용되던 임금협정은 1일 소정근로시간을 6시간 40분으로 정하였다. 피고 회사는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된 이후에도 2011년도 및 2014년도 각 임금협정에서 소정근로시간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2016년도 임금협정은 1일 소정근로시간을 6시간으로 정함으로써 종전에 비해 40분을 단축하였다. 결국 2017년도 임금협정이 체결되기 전까지 7년의 기간 동안 단축된 1일 소정근로시간은 총 40분에 불과하다.
2016년도 임금협정서에 첨부된 ‘월 표준임금산정 예시표’에 기재된 비교대상 임금합계액 1,152,369원(= 기본금 662,369원 + 승무수당 390,000원 + 숙달보조금 100,000원)을 직전 단체협약에 따른 월 소정근로시간(주휴시간 제외) 172.22시간<2>으로 나눈 금액은 6,691원(= 1,152,369원 ÷ 172.22시간)으로, 이는 2016년 법정 시간당 최저임금 6,030원보다 높고 2017년 법정 시간당 최저임금 6,470원과 유사한 수준이다. 이는 2016년도 임금협정에서 정한 임금이 최저임금법 위반을 피하기 위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객관적으로 높은 수준이었음을 보여 준다.
2017년도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2017년도 임금협정은 2016년도 임금협정에 비해 1일 소정근로시간을 30분 단축하였다. 2017년도 임금협정서에 첨부된 ‘월 표준임금산정 예시표’에 기재된 비교대상 임금합계액 1,172,369원(= 기본금 662,369원 + 승무수당 390,000원 + 숙달보조금 100,000원 + 기타수당 20,000원)을 직전 단체협약에 따른 월 소정근로시간(주휴시간 제외) 155시간<3>으로 나눈 금액은 7,563원(= 1,172,369원 ÷ 155시간)으로, 이는 2017년 법정시간당 최저임금 6,470원보다 상당히 높다. 설령 2017년 임금협정에 따른 위 비교대상임금 합계액 1,172,369원을 2009년 임금협정에 따른 1일 소정근로시간 6시간 40분에 따라 시급으로 환산해도 6,807원(= 1,172,369원 ÷ 172.22시간)이므로, 2017년 법정 시간당 최저임금 6,470원을 상회한다. 위 7,563원이 2018년 법정 시간당 최저임금 7,530원에 비하여 현저히 높은 수준인 것은 아니나, 2018년 최저임금은 그 이전 최저임금 상승률(7.1%, 8.1%, 7.3%)보다 상당히 높은 상승률(16.4%)을 기록하였는바, 이는 2017년도 임금협정에서 정한 임금이 최저임금법 위반을 피하기 위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객관적으로 높은 수준이었음을 보여 준다.
소정근로시간 및 비교대상 임금의 산정기준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에 관하여
원고들의 주장 요지
이 사건 합의에 따라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비교대상 임금을 산정하여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① 주휴시간을 포함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고, ② 숙달보조금은 비교대상 임금에서 제외하여 최저임금과 비교해야 한다. (나) 판단
우선 위 ①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들의 임금은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임이 분명하다.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3호는 비교대상 임금 중 월 단위로 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을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구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0조, 제69조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하고(구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7호), 이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와는 구별되는 이상, 월급제에서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관한 임금인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은 고려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다64245 판결, 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4다44673 판결 등 참조).<4> 또한 2018. 12. 31. 이전의 기간에 관하여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거나, 그 기간 동안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액을 산정할 때는 물론 해당 기간 동안 소정근로시간의 단축합의가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를 판단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휴시간은 제외하여야 한다(위 대법원 2014다44673 판결,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다23746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합의에 따라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비교대상 임금을 산정해서 법정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검토하여 이 사건 합의가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주휴시간은 고려할 필요가 없으므로, 그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위 ②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2016년 임금협정(갑 제22호증) 제24조 제1항, 2017년 임금협정(갑 제23호증) 제25조 제1항에는 “신규입사자의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월간 26일의 실 승무를 하고 월간 26일분의 기준운송수입금기준액 전액을 납입하고 승차거부 등 운수사업 관계법령에 의한 과태료나 과징금 처분이 없고 가해교통사고를 야기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운행숙달 보조금으로 1년 미만자가 1년이 되는 때까지 1,200,000원을 12개월로 분할하여 매월 100,000원씩 지급한다.”고 기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에 의하면 숙달보조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매월 지급되는 돈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된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단축된 소정근로시간과 F의 실제 근로시간 사이에 상당한 불일치가 있는지 여부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된 이후 서울 지역의 택시 기본요금은 이 사건 특례조항의 시행 직전 2,400원에서 2013. 10.경 3,000원으로 약 25%가 인상되었고, 반면 서울시는 피고와 같은 택시회사들이 사납금을 증액시키지 않도록 엄격한 관리·감독을 하였으며, H 등과 같은 택시호출 서비스(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가 보편화되어 기존의 순항식 근무의 필요성이 점차 감소하여 운행시간에 대비한 운임 창출의 효율성이 증가하였는바, 이러한 여러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F들은 종전과 동일한 시간을 근무하더라도 종전보다 많은 운임을 획득할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합의 당시 F들의 근무형태나 운행시간 등에 종전과 비교해 아무런 변경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원고들은 이 사건 합의 전후로 피고 소속 F들의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에 아무런 변경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 사건 합의를 통해 소정근로시간만을 형식적으로 단축한 것이어서 이는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도, 그와 같은 주장 사실을 구체적으로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이고 충분한 증거를 제출하지는 못하였다.
미지급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제3의 나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11쪽 제1행의 “갑 제11호증의 기재”를 “갑 제1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11쪽 제4 ~ 5행의 “기 지급 퇴직금”을 “기 공제 퇴직금 및 추가 공제 퇴직금”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11쪽 제9행의 “계속근로기간을 판단하여야 하고” 다음에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9다35040 판결,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5다20780 판결 등 참조)”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11쪽 아래에서 제5행 ~ 아래에서 제4행의 “그러한 적정 퇴직금에서 기 지급 금액을 제한 나머지인 별지 1 표 ‘미지급 퇴직금’란 기재 금액을”을 “미지급 퇴직금으로 별지 3 인용금액 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의 퇴직 후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위 표 ‘지연손해금 기산일’ 기재 각 해당 일자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23. 2. 14.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로 고쳐 쓴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일부 달라 부당하므로, 원고들 및 피고의 각 항소를 일부씩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이 법원에서 감축된 부분을 포함하여 주문 제1항과 같이 변경한다.
판사 이상윤(재판장) 노호성 황기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