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정450
판결선고
2025. 1. 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B 지층 사우나에서 매점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상시1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2. 19.부터 2022. 11. 18.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C의 2020. 2. 19.부터 2020. 3. 18.까지의 임금 차액 252,97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역의 금품 도합 12,561,8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퇴직한 C의 퇴직금 2,563,44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2. 19.부터 2022. 11. 18.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C에게 임금을 지급하면서 2020. 2. 19.부터 2020. 3. 18.까지의 임금 중 270,02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1. 18.까지의 임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2,561,8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증인 C의 법정 진술
근로계약서, 근로사실확인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각 전화등사실확인내용,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1)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뢰직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최저임금 미달 임금 지급의 점: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법령 위반 사실을 깨닫고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처음부터 악의적으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거나 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심장질환으로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고 건강상태도 매우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