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9. 18. 선고 2025노88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 집행유예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여 근로자 C의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피고인이 수사단계 및 원심 공판과정 초기에 범행을 부인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 C에 대한 증인신문절차가 진행되긴 하였으나 원심 6회 공판기일에 번의하여 자백한 점, 피고인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거나 퇴직금을 체불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2004년경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010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 받은 것 이외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 및 경제적 상태가 좋지는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체불임금 액수가 약 1,500만 원으로 상당한 점, 피고인이 체불 임금을 변제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고 이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강하게 원하고 있으며 아직까지도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임금은 근로자와 가족의 생계의 원천이고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안전판이므로,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채권은 근로자의 재산권으로서의 성질뿐만 아니라 생존권적 기본권으로서의 성격도 가지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유사 사건에 대한 양형 선례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