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2769
판결선고
2014. 4. 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3. 10. 1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의류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6. 2. 1.경부터 2012. 10. 15.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1. 1. 임금으로 최저임금 시간급 4,320원에 미달하는 4,300원을 지급함으로써 최저임금액과 실제 지급한 임금액과의 차액인 4,4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2011. 1.경부터 2012. 9.경까지 근로자 3명에게 최저임금 미달액 합계 3,412,61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각 고소인별 최저임금 미달 지급내역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4. 1.경부터 2012. 10. 5.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에 대한 임금 1,885,7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에 대한 임금 합계 22,194,5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09. 4. 1.경부터 2012. 10. 5.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에 대한 퇴직금 4,550,63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59,547,37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3. 21.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 및 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서보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