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790
판결선고
2018. 1. 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C 소재 D가스충전소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자동차 LPG가스 충전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0. 4. 1.경부터 2015. 7.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2. 8월 임금 중 63,798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붙임1)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에 대한 임금 합계 42,795,743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0. 4. 1.경부터 2015. 7.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중 824,383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붙임2)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2,408,655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최저임금법위반
피고인은 2012. 8. 1.경부터 2012. 10. 31.경까지 근로자 F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4,366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붙임3)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에게 연도별 최저임금 이하의 금액을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E, F, G H, I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13번)
급여지급명세서 각 5부, 근로계약서 4부(E 등 4명), D가스충전소 근무규정, 급여대장 및 급여명세서, 각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증거목록 순번 30 내지 33번), 체불임금발생보고, 연차유급휴가발생 및 수당내역, 퇴직금 미지급 내역 및 산정서 등 산출근거자료, D가스충전소 총근로시간 및 소정근로시간 산정내역 1부, 진정인 E 등 5명의 임금산정근거 각각 1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강희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