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292
판결선고
2018. 3. 30.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R에 있는 (주)C 대표이사로서 사용자이다.
금품청산의무 미이행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11. 3.부터 2016. 12. 2.까지 위 (주)C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AH의 임금 합계 2,095,48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11. 19.부터 2017. 3. 3.까지의 기간 중 퇴직한 근로자 28명의 임금등 합계 86,585,36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10. 14. 위 (주)C에서 근로자 AI을 해고하면서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2,61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계약서 미교부의 점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의 구성항목 · 계산방법 ·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11. 3. 위 (주)C에서 근로자 AH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 계산방법 ·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1부터 18번까지의 기재와 같이 2016. 11. 19.부터 2017. 1. 3.까지의 기간 중 근로자 18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 계산방법 ·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AI, AH, A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AI, AH,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AL, BI, BJ의 각 진술서
체불금품내역서(AH 등 27명)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청산의무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계약서 미교부의 점)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과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상호간, 각 근로계약서 미교부의 점 상호간)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벌금형을 선고하는 근로계약서 미교부의 점은 제외)
[권고형량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해 근로자가 다수이고 체불금품의 규모가 상당함에도 이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동종범죄를 포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많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지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