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은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926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사
김재환(기소), 이명희(공판)
판결선고
2019. 3. 1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C 소재 주식회사 D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컨텐츠제작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임금,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5. 11. 4.부터 2017. 3. 6.까지 위 주식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 E에 대한 2017년 1월 임금 2,016,130원, 2017년 2월 임금 2,500,000원, 2017년 3월 임금 483,870원, 2016년 연말정산 환급금 163,310원, 퇴직금 3,67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6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에 대한 임금 등 합계 33,063,310원 및 퇴직금 3,670,000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 등 근로기준법이 정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6. 10. 3. 근로자 F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위와 같은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 E, G, H, I 의 각 진술서(첨부서류 포함)
이메일 등 고소인 제출자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계약서 미교부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임금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반성하는 점, 근로자 G에 대하여는 미지급금을 전부 변제하였고, 근로자 H, I에 대하여는 일부 변제한 점 ○ 불리한 정상: 체불금품의 규모가 작지 않은 점, 5년 이내 동종 벌금형 전과가 4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C 소재 주식회사 D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컨텐츠제작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6. 11. 21.부터 2017. 2. 28.까지 위 주식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 B에 대한 2017년 1월 임금 2,500,000원, 2017년 2월 임금 2,500,000원 합계 5,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2019. 2. 15. B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최지경
별지
각주1) 증거목록1 기록목록1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