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정529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사
김재환(기소), 정기하(공판)
판결선고
2019. 10. 1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건물, C호 소재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정보통신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임금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8. 1.부터 2018. 7. 31.까지 컴퓨터 유지보수 업무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8년 7월 임금 3,5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8. 1.부터 2018. 7. 31.까지 컴퓨터 유지보수 업무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6,847,8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에 따른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을 명시하고, 임금의 구성항목 · 계산방법 ·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8. 1.부터 2018. 7. 31.까지 컴퓨터 유지보수 업무로 근로하다 퇴직한 E에게 임금의 구성항목 · 계산방법 ·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 의 점),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에 따른 근로 기준법위반의 점)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임금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 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임금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두 죄의 다액을 합 산한 범위 내에서)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병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