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12. 19. 선고 2019노377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은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1>

원심의 형(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벌금 30만 원 및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판결

선고 이후 근로자 E, H에게 각 100만 원, 200만 원을 지급하였고, H과 합의하여 H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쓰는판결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