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정561
판결선고
2020. 8. 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의 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피트니스센터를 운영한 사용자이다.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017. 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의 최저임금은 시간급 6,470원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6. 12.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트레이너로 근무한 근로자 D에게 2017. 6.부터 2017. 8.까지 시간급 5,102원을 지급하여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① 2017. 6. 12.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트레이너로 근무하다가 2019. 3. 15. 퇴직한 근로자 D의 2017. 6.부터 2017. 8.까지의 임금 804,360원, 2019. 3. 임금 483,870원, 퇴직금 3,335,692원 합계 4,623,922원, ② 2015. 8. 2.부터 2016. 9. 30.까지 및 2017. 2. 1.부터 2019. 3. 15.까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트레이너로 근무한 근로자 E의 2019. 3. 임금 483,870원, 퇴직금 6,950,622원 합계 7,434,492을 위 각 근로자들과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헬스클럽 내부규정 캡처, 각 단체채팅방 캡처, 회원 문자발송 캡처, 업무일정달력, 각 입금거래내역서, C fitness center rule, 피의자가 기본급에 대해 메모하고 설명한 자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 미만의 임금 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 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주장
D, E은 근로자가 아니다. 그들은 프리랜서 트레이너로서 피고인은 그들에게 헬스 개인교습을 할 수 있는 장소와 운동기구를 제공하였을 뿐이다.
판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위의 법리에 비추어 보면, D, E은 판시 피트니스센터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시 피트니스센터에 오는 모든 회원은 피고인이 먼저 상담하여, 프로그램, 수업료 등을 정하였다. 담당 트레이너도 피고인이 정하였다. D, E은 트바이너로서 각자 담당하는 회원들을 트레이닝하였는데, 운동 방법, 식단 등을 변경하는 경우 피고인에게 보고하였고, 근력 운동 및 교정 운동 등 수업 내용에 관하여 피고인의 지시를 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회원의 담당 트레이너를 바꾸기도 하였다.
판시 피트니스센터의 모든 운동기구와 비품은 피고인의 소유이고, D, E을 이를 이용하여 맡은 회원들을 트레이닝하였다.
D은 14:00경부터 22:30경까지, E은 14:00경부터 21:00경까지 근무하였고, 출·퇴근할 때 단체 채팅방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보고하였다. D, E은 판시 피트니스센터 내 부규정의 적용을 받았고, 단체 채팅방의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업무에 관한 지시를 받기도 하였다. 일주일에 한 번씩 열리는 전체회의에 참여하였고, 정기적으로 빨래, 청소, 전단지 부착 등의 부수적인 일도 수행하였다. 위 전단지에는 판시 피트니스센터와 피고인을 홍보하는 내용이 있을 뿐이고, D, E을 홍보하는 내용은 없다.
D은 매월 100만 원을 지급받았고, E은 매월 50만 원을 지급받다가 일정기간 후에는 매월 100만 원을 지급받았다. 그리고 D, E은 말은 회원의 수업료의 40%를 인센티브로 지급받았다.
판사 진재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