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3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상횡령의 점은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1고단1433 및 2021고단1794 사건의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1433,2022
판결선고
2023. 6. 8.
범죄사실
『2021고단2412』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건물 C호에 소재한 D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광고대행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9. 23.부터 2020. 11. 29.까지 근로한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E에게 명시ㆍ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409』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F 소재 광고대행업체인 G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근로자의 급여 및 국민연금 기여금 공제, 보험료 납부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경부터 2017. 5경까지 위 회사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마포지사로부터 피해자 E의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라는 납부 독촉장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기한 내에 피해자의 국민연금보험료 6,925,50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2894』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광고제작업체 D(주)의 사무실인 서울 마포구 B건물 C호에서, 2020. 2. 1.부터 2021. 5. 2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H의 임금 합계 35,129,226원(2020년 9월 임금 3,192,592원, 2020년 10월 임금 4,165,648원, 2020년 11월 임금 4,165,648원, 2020년 12월 임금 4,165,648원, 2021년 1월 임금 4,165,648원, 2021년 2월 임금 4,165,648원, 2021년 3월 임금 4,165,648원, 2021년 4월 임금 4,165,648원, 2021년 5월 임금 2,777,09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광고제작업체 D(주)의 사무실인 서울 마포구 B건물 C호에서, 2020. 2. 1.부터 2021. 5. 2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H의 퇴직금 6,428,348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412』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E의 법정진술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2022고단409』
피고인의 법정진술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2022고단2894』
피고인의 법정진술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연봉근로계약서, 임금체불확인서, 퇴직금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명시서면 미교부의 점), 국민연금법 제128조 제3항 제2호, 제95조 제2항(연금보험료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다만 근로조건명시서면 미교부의 점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는 제외)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한하여)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700만 원에 가까운 근로자 E의 국민연금보험료를 상당 기간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근로자 H에게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 액수가 총 4,000만 원의 상당한 금액이며, 그 미지급 기간도 2년에 이르는 기간인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미납 국민연금보험료의 약 80%에 가까운 금액을 납부하였고, H에게 체불 임금과 퇴직금 전액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F 소재 광고대행업체인 G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근로자의 급여 및 국민연금 기여금 공제, 보험료 납부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경 위 회사에서, 위 회사 근로자인 피해자 E의 2015년 10월 급여 중 건강보험료 명목으로 115,210원을 공제하여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건강보험료 납부 명목으로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다른 사업자금 등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건강보험료 명목 2,610,470원, 장기요양보험료 명목 170,920원, 국민연금보험료 명목 3,462,750원 등 총 합계 6,244,14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업무상 횡령하였다.
판단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국민건강보험법 제77조 제3항, 국민연금법 제90조 제1항에 규정된 원천공제제도의 취지상 사용자가 고용보험료,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중 근로자 기여금 또는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할 보험료를 공제한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면, 그 즉시 임금에서 공제된 금원은 특정되어 사용자가 위와 같이 공제된 기여금 또는 보험료를 근로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사용자가 위와 같이 원천공제한 기여금이나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면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328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사용자가 실제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지급된 임금에서 위와 같이 공제된 기여금 또는 보험료를 근로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지만, 근로자에게 임금 자체를 지급하지 못했다면, 기여금이 임금에서 원천공제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가 기여금을 근로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 외에도 아래 공소기각부분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이 법원 2021고단1794호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기간인 2015. 10. 1.부터 2017. 5. 17.까지 위 피해자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로 공소제기된 사실이 있고,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도 해당 기간에 피해 근로자에 대한 임금 미지급 사실을 인정한 사실이 있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 그 임금에서 공제된 기여금 또는 보험료를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21고단1433』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건물 C호에 소재한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광고대행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9. 23.부터 2020. 11. 29.까지 광고디자이너로 근로하고 퇴사한 E의 2020년 3월 임금 1,228,87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46,025,538원 및 퇴직금 6,855,817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1794』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F건물 I호에 소재한 G(주)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광고대행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0. 1.부터 2017. 5. 17.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15. 10. 임금 2,820,41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67,318,266원 및 퇴직금 8,642,141원 합계 75,960,407원을 E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내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E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여 2022. 8. 31. 이 법원에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대한 각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윤양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