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사건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904
판결선고
2022. 11. 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식료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9. 1. 1.부터 2019.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8,350원, 2020. 1. 1.부터 2020.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8,59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1. 28.부터 2020. 8.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9. 1월부터 2020. 8월분 임금으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시간급7,634원을 지급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 11.부터 2020. 8. 31.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E의 임금 합계 2,500,000원,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합계 74,628,136원, 연차휴가미사용수당 6,132,057원, 퇴직금 22,439,08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역과 같이 근로자 5명에 대한 임금 등 합계 260,146,855원과 퇴직금 합계79,104,76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H의 각 진술기재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타임카드, 각 개인별 체불금품내역, 근로자의날 수당 산정서, 최저임금 산정내역, 연차휴가 산정내역, 각 근로계약서, 연장휴일야간수당 재계산, 진정인별 연장, 휴일, 야간 수당 계산 엑셀 서식, 체불금품 확정내역, 체불금품 상세 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근로자별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 근로자들이 다수이고,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액수가 총 3억 4천만 원에 달하는 거액인 점, 그 미지급 기간 또한 장기인 점 및 피해액 대부분이 현재까지 변제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운영하던 법인이 파산되어 향후 파산재단을 통하여 피해 근로자들에게 피해액의 일부가 변제될 것으로 예상된다.
판사 윤양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