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해 근로자들이 5명이고,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액수가 총 3억 4천만 원에 달하는 거액인 점,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들의 퇴직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지금까지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 근로자들 중 E, G, H가 주식회사 C을 상대로 제기하였던 임금 청구 소송이 당심 진행 중 화해권고결정으로 종결되었고 화해권고금액 중 17~18%의 금액은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전체 미지급한 금액 중 연장근로수당이 2억 원 이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연장근로수당은 피해 근로자들이 피고인을 진정하는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산정된 금액으로서 그 이전까지 지급범위에 관하여 피고인과 피해 근로자들 모두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 이를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다. 이를 비롯하여 원심이 설시한 양형 사유와 이 사건 기록과 공판 과정에 나타난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