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금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을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2232
판결선고
2024. 8. 13.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23고단2232』
피고인은 남양주시 C에 있는 D병원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70명을 사용하여 보건업(종합병원)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금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5. 30.부터 2022. 9. 30.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E의 2021년 10월 임금 480,200원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B을 제외한 퇴직근로자 9명의 임금, 연차수당, 연말정산환급금 합계 212,762,7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퇴직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5. 30.부터 2022. 9. 30.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43,497,167원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B을 제외한 퇴직근로자 11명의 퇴직금 합계 220,923,512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1. 4.부터 사무업무를 한 F을2023. 3. 10.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30일분의 통상임금인 2,353,92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와 같이 3명의 해고 예고수당 합계 7,999,680원을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4고단971』
피고인은 남양주시 C에 있는 D병원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80명을 사용하여 보건업(종합병원)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2. 16.경부터 2023. 3. 2.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G의 2023년 2월 임금 2,097,470원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99명의 임금, 연차수당 및 연말정산환급금 합계 538,459,96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2. 16.경부터 2023. 3. 2.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G의 퇴직금 9,440,105원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81명의 퇴직금 합계 1,872,206,53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2232』
피고인의 법정진술
H, I, E, J, K, L, M, N, O, P, B, F, Q,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근로계약서, 각 급여지급명세서
각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각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
『2024고단971』
피고인의 법정진술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
각 진정인들 관련 자료(근로계약서 등), 진정인들 급여명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미청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미청산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퇴직 후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들에 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D병원을 폐업하는 과정에서 소속 의사 및 간호사, 행정직원 등 근로자들에게 제대로 청산하지 못한 퇴직금 등의 합계가 약 28억 원을 초과한다. 위와 같은 금품 체불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병원의 경영난 등에 주로 기인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들의 수와 체불금품의 규모에 비추어 범행의 태양이 중하다. 이 사건 근로자들을 포함한 D병원 소속 근로자들에게 체불금품 중 14억 원 가량이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대지급금으로 지급되었는데, 이 사건 근로자들 중 I, H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불임금 내지 퇴직금 중 일부를 위 대 지급금으로 지급받았고, 피고인은 2024. 3. 11.경 M 등 4명의 근로자를 위하여 총 6,495,600원을, 2024. 7. 11.경 U 등 31명의 근로자들을 위하여 총 28,774,110원을,2024. 8. 12.경 V을 위하여 692,628원을 공탁하였으나, 이 사건 근로자들 중 다수는 현재까지도 체불금품의 상당 부분을 지급받지 못하여 많은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3. 9.경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로 1회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별지1 범죄일람표 연번 11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B의 임금, 연차수당, 연말정산환급금 및 퇴직금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으로부터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 B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성준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