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정1151
판결선고
2024. 7. 17.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음식점업(카페)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조건의 명시 관련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의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1.경부터 2022. 1. 30.경까지 사이에 위 카페에서 음료 제조 및 고객 응대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근로자에게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의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금품 청산 관련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은 근로자 D의 2022년도 1월분 임금 2,975,806원, 2021년도 연말정산환급금 1,669,270원 등 금품 합계 4,645,076원을 위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은 근로자 D의 퇴직금 3,510,884원(세전)을 위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통장거래내역,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후불교통카드 이용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계약서 미교부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금품 미청산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세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