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6. 3. 선고 2023노690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상횡령의 점은 무죄를 선고하고, 2021고단1433 및 2021고단1794 사건의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면서, 나머지 각 공소사실의 점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위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검사는 항소하지 않았으므로, 원심판결의 공소기각 부분과 무죄를 선고한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의 위 공소기각 부분과 무죄를 선고한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개월 및 집행유예 1년, 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이 700만 원에 가까운 근로자 E의 국민연금보험료를 상당 기간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근로자 H에게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 액수가 총 4,000만 원의 상당한 금액이며, 그 미지급 기간도 2년에 이르는 기간인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미납 국민연금보험료 중 상당 금액을 납부하였고 이 법원에서 추가로 100만 원을 납부한 점, H에게 체불 임금과 퇴직금 전액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이 법원에서 H에게 관련 민사조정금 1,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 점(다만, H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초범인 점은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유죄부분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