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에 대한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근로자 D, E, F, G, H, I, J, K, L, M, N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근로자 O, P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1717,2014
판결선고
2015. 4. 23.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Q빌딩 5층에 있는 주식회사 R의 대표이사로서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2014고단1717]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피고인은 2013. 5. 16. 위 회사에서 근로자 B을 30일 이전에 예고함이 없이 즉시 해고하였음에도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3,216,667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2. 3. 12.부터 2013. 10. 17.까지 근무하다가 퇴사한 근로자 S의 2013년 9월분과 10월분 임금 합계 3,279,505원과 퇴직금 3,367,728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6591]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0. 5. 3.부터 근무하다가 2013. 8. 14. 퇴직한 근로자 T의 임금 1,071,770원과 퇴직금 7,523,77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 4 내지 8, 10 내지 17 기재와 같이 근로자 14명의 임금 또는 퇴직금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1회 및 제4회 공판조서 중 각 피고인의 진술기재
B, U, S,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X, Y, Z, AA, AB, AC, AD, AE, T, AF, AG, AH의 각 진정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퇴직금 산정서 및 급여명세서, 해고예고통지서
연봉근로계약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각 연봉근로계약서 및 급여명세서(J, K, P 부분 제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 예고 위반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몇 번 받은 것 외에는 다른 특별한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액이 1억 원을 초과하여 적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Q빌딩 5층에 있는 주식회사 R의 대표이사로서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2014고단1717]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1. 7. 11.부터 2013. 5. 16.까지 근무하다가 퇴사한 근로자 B의 퇴직금 5,820,69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 내지 7, 9, 10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에 대한 임금 또는 퇴직금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6591]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1. 6. 1.경부터 근무하다가 2013. 12. 10.경 퇴직한 근로자 J 임금 4,227,512원(2013년 11월분과 12월분)과 퇴직금 8,095,0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2, 3, 9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또는 퇴직금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6846]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1. 11. 15.부터 근무하다가 2013. 8. 14. 퇴직한 근로자 L의 임금 등 합계 880,360원과 퇴직금 3,972,86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등 합계 3,779,217원과 퇴직금 합계 14,641,252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및 결론
피고인의 위 각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위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양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