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4. 23. 선고 2014고단6591 판결

2014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에 대한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근로자 D, E, F, G, H, I, J, K, L, M, N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근로자 O, P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