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6. 20. 선고 2014노1394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E에게 매월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하여 나누어 지급하였으므로, 퇴직금 미지급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이 E과 서로 합의하여 퇴직금과 각종 수당을 합의하에 지급한 점, 위약금 예정 근로계약 체결은 법을 모르는 무지에서 비롯되었고, 추후 위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이와 관련 피해를 입은 직원은 아무도 없는 점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직권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퇴직금 미지급 부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를 적용하여 두 죄가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고 보았다. 그런데 2005. 1. 27. 법률 제7379호로 제정되어 같은 해 12. 1.부터 시행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및 이와 함께 개정된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의하면, 위 법률 시행일 이후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처벌에는 근로기준법 각 조항이 아니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가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을 적용한 원심판결에는 법령의 적용을 그르친 위법이 있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아래에서 살펴본다.

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절히 설시한 바와 같이 매월의 월급 속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은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위반되어 무효이므로, 설령 피고인이 E과 합의하여 법률이 정한 퇴직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월급 속에 포함시켜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는 성립하는바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