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4. 3. 선고 2014노4848 판결

주문

제1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면소.

이유

1.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피고인은 2014. 11. 25. 제1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뒤 2014. 12. 11.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고도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에서 정한 20일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 기재가 없다(피고인은 2015. 1. 19.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여 F에 대하여 상여금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사실오인 주장을 하였으나, 이는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에 제기된 주장으로서 적법한 항소이유로 볼 수 없고,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직권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의 요지는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 등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08. 3. 10.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F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그에게 서면으로 교부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구 근로기준법(2008. 3. 28. 법률 제9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4조 제1호, 제17조에 따라 그 법정형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이므로,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공소시효가 5년이다. 이 부분 공소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이미 5년이 지난 2014. 2. 17. 제기되어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따라 면소를 선고하여야 함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까지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고, 제1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나머지 각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제1심판결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