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7. 7. 선고 2015가합23371 판결

2015

주문

1.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피고(반소원고) B은 268,220,577원 및 그 중 60,800,000원에 대하여는 2005. 12. 2.부터, 207,420,577원에 대하여는 2015. 8. 8.부터 각 2017. 7. 7.까지는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나.

피고(반소원고) C는 154,777,7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8.부터 2017. 7. 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들의 원고(반소피고)에 대한 각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그 1/5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2002. 12. 24. 설립인가를 받고, 2005. 3. 14. 종로구청장으로부터 서울 종로구 D 일원 7,900.80m2에 대하여 재건축사업 시행인가를 받아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재건축 조합(이하 '원고 조합'이라 한다)이다.

나.

피고 C는 원고 조합의 조합원이고, 피고 C의 동생인 피고 B은 2002. 8.경부터 원고 조합의 재건축사업과 관련한 자문, 인·허가 관련업무 등을 수행하다가 2005. 2. 12.경 원고 조합의 상임고문으로 선임되어 2008. 5. 3.경까지 원고 조합의 상임고문으로서 같은 업무를 수행하였다.

다.

피고 B은 원고 조합으로부터, 2005. 3. 31경부터 2008. 3. 25.경까지 사이에 시간외근무수당 명목으로 144,420,577원의 금원을 수령하고, 2002. 8. 31.부터 2005. 3. 14.까지의 급여 명목으로 2005. 12. 1. 63,000,000원을 수령하였으며, 2005. 말경부터 64개월 간 차량유지비 명목으로 63,000,000원을 수령하였다(원고 조합은, 피고 B이 차량 유지비 명목으로 64개월 간 월 100만 원 씩 합계 64,000,000원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나, 을 제62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B은 2006.에 11회의 차량유지비만을 지급받고, 1개월 분의 차량유지비를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1, 12, 26, 38호증, 을 제4, 62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시간외근무수당, 급여, 차량유지비 등 관련 부당이득반환청구 1) 원고 조합의 주장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면, 원고 조합이 피고 B에게 시간외근무수당, 급여, 차량유지비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원고 조합의 조합장 등 임원들은 조합원 총회 의결 없이 피고 B에게 시간외근무수당, 차량유지비를 지급하고, 총회에서 의결된 범위를 넘어서 급여를 지급하였는바, 피고 B은 원고 조합으로부터 시간외근무수당 명목으로 144,420,577원, 차량유지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64,000,000원, 급여 명목으로 지급받은 63,000,000원 중 정당한 급여 2,066,660원을 제외한 60,933,33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조합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거나, 같은 금액 상당의 원고 조합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 조합의 장부에는 피고 B에게 지급한 위 각 금원의 수령인이 피고 B의 누나인 피고 C로 기재되어 있는바, 피고 C는 피고 B과 각자 위 각 금원 및 지연손해금을 원고 조합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거나, 같은 금액 상당의 원고 조합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조합원 총회의 의결사항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3항 제5호, 제12호에 의하면, 주택재건축조합은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및 조합원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는 사항 등 주요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정관이 정하는 사항은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원고 조합의 조합운영세칙(갑 제1호증) 제7조 (1)항에서 조합장은 '정기총회시 사업계획서 및 예산, 결산 집행계획을 이사회 및 대의원회 의결 후 총회의 결의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 조합이 제3자에게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거나 금원을 지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 법 규정 및 원고 조합의 조합운영세칙에서 정하는 '조합의 예산' 또는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3)

시간외근무수당

가)

갑 제27, 28, 35호증, 을 제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원고 조합의 조합장이던 E은 2006. 8. 10. 조합원 총회(제36차)에서 피고 B을 포함한 원고 조합의 상근임원에게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할 것인지에 관한 안건을 상정하고, 찬반의견을 수렴하여 위 안건이 가결되었다고 선포한 사실, 그러나 당시 총회 참석인원은 50명이고, 찬성의견을 표명한 사람은 25명으로서 과반이 되지 않았던 사실{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의사록에 기재된 25명은 총회에 참석하여 찬성의사를 표시한 사람 수이고, 그 외 조합장 E과 서면결의자 2명이 더 찬성하였으므로, 결국 찬성의견을 표명한 사람은 총 28명이라고 주장하나, 제36차 총회 의사록(을 제8호증)의 기재 내용에 비추어 보면, 위 25명은 조합장, 서면결의자 등을 모두 포함한 모든 찬성자 수로 판단된다}, 그 후 원고 조합의 2008. 4. 28.자 이사 및 대의원회(제252차)에서 상근임원에 대한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할 것인지에 관한 안건을 조합원 총회(제45차)에 상정할 것인지 논의하였으나 부결된 사실, 그럼에도 원고 조합의 2008. 5. 3.자 조합원 총회(제45차)에 위 안건이 상정되었으나, 당시 위 안건은 가결되지 않고, 다음 총회에서 논의하기로 결정된 사실, 그 후 원고 조합의 조합원 총회에서 상근임원에 대한 시간외 수당 지급의 건이 의결되지 않은 사실이 각 인정되고, 피고 B이 2005. 3. 31경부터 2008. 3. 25.경까지 사이에 원고 조합으로부터 시간외 근무수당 명목으로 144,420,577원의 금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각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 조합의 조합원 총회 의결 없이 원고 조합으로부터 시간외 근무수당 명목으로 위 144,420,577원을 지급받았으므로, 법률상 원인 없이 위 144,420,577원 상당의 이득을 얻었고, 이로 인하여 원고 조합은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는바, 피고 B은 원고 조합에게 위 144,420,57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피고 B은 근로자로서 원고 조합에게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내용에 따라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근로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 형식이 민법상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 면에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77006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 조합의 상임고문으로서 월 200만 원의 급여 및 연 400%의 상여금을 받으면서 원고 조합에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나, 갑 제1, 3, 9호증, 을 제44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 B은 원고 조합의 상임고문으로서 원고 조합의 재건축사업에 관한 자문 등의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피고 B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이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 조합과 피고 B이 피고 B의 근로시간, 근무장소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약정을 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고, 원고 조합의 구체적·개별적인 지시를 받지 않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B은 자신이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증거로 을 제41호증의 1, 2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원고 조합의 조합장이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변호사의 의견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B이 원고 조합의 상임고문으로서 월 200만 원의 급여 및 연 400%의 상여금을 받으면서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 B이 종속적 관계에서 원고 조합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급여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조합의 2005. 2. 12.자 조합원 총회(제32차)에서 조합운영세칙이 의결되었는데, 당시 의결된 조합운영세칙 제8조 (1)항에는 상임고문에게 월 급여 2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실, 위 조합운영세칙 부칙 제1조에는 '본 운영세칙은 이사회 및 대의원회에서 결의하고, 총회의 동의를 득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이 각 인정되고, 피고 B은 2005. 12. 1. 원고로부터 2002. 8. 31.부터 2005. 3. 14.까지의 급여 명목으로 63,000,000원을 수령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각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 B은 위 조합운영세칙이 의결된 2005. 2. 12.부터 원고 조합의 상임고문으로서 급여 및 상여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그 전인 2002. 8. 31.부터의 급여를 지급받았으므로, 법률상 원인 없이 위 63,000,000원 중 2002. 8. 31.부터 2005. 2. 11.까지의 급여인 60,800,000원[= 위 63,000,000원 - 2005. 2. 12.부터 2005. 3. 14.까지의 급여 2,200,000원{= 2005. 3. 11.까지 1개월의 급여 200만 원 + 3일간의 급여 20만 원(= 1개월의 급여 200만 원 × 3일/30일}] 상당의 이득을 얻었고, 이로 인하여 원고 조합은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 할 것인바, 피고 B은 원고 조합에게 위 60,8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05. 2. 12. 조합원 총회(제32차)에서 의결된 조합운영세칙은 을 제55호증 26쪽에 첨부된 조합운영세칙이고, 해당 조합운영세칙 제8조 (2)항에는 '책정된 보수액은 2002. 8. 31.부터 소급 적용하며 이사회 및 대의원회의 결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피고 B은 2002. 8. 31.부터 급여를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나, 위 을 제55호증에 첨부된 조합운영세칙은 출처가 불분명하고, 일부만이 첨부되어 있어 그 기재 내용을 믿기 어려운 점, 2005. 2. 12.자 총회(제32차) 회의록인 갑 제52호증에 의하면, 당시 총회에서 피고 B이 주장하는 소급효 규정에 대하여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후 개정된 원고 조합의 조합운영세칙들(을 제43호증, 갑 제53호증의 1 내지 3)에도 피고 B이 주장하는 소급효 규정이 없는 점, 피고 B은 2005. 1. 13. 이사 및 대의원총회(제56차)에서 사업시행인가가 나기 전까지는 무보수로 근무하기로 한 사실을 인정한 점(갑 제30호증) 등에 비추어 보면, 을 제55호증의 기재만으로 위 인정사실을 뒤집고, 원고 조합의 조합원 총회에서 피고 B에게 2002. 8. 31.부터 급여를 지급하기로 의결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5)

차량유지비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조합은 2005. 2. 12. 조합원 총회(제32차)를 통해 상임고문에게 급여 및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하였을 뿐 차량유지비를 지급하기로 의결하지는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 그 후의 조합원 총회에서도 상임고문에게 차량유지비를 지급하기로 의결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피고 B은 2005. 11. 24.자 이사 및 대의원회의(제104차)에서 피고 B에게 차량 유지비를 지급하기로 의결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을 제7호증의 1, 2를 제출하였을 뿐 조합원 총회에서 위와 같은 의결을 하였다는 사실에 관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원고 조합의 조합운영세칙 제13조는 이사회 및 대의원회 의결에 따라 상임고문에게 포상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피고 B에게 지급된 시간외근무수당, 급여, 차량유지비 등의 명목, 지급 액수, 지급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B에게 지급된 위 금원들을 위 규정에서 정한 '포상'이라고 보기 어렵다)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 조합의 조합원 총회에서는 그 후로도 상임고문의 차량유지비 지급에 관한 의결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고, 피고 B이 2005. 말경부터 64개월 간 원고 조합으로부터 차량유지비 명목으로 63,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각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법률상 원인 없이 위 63,000,000원 상당의 이득을 얻었고, 이로 인하여 원고 조합은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할 것인바, 피고 B은 원고 조합에게 위 6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6)

피고 C에 대한 청구 부분 원고 조합은, 피고 B이 위 시간외근무수당, 급여, 차량유지비 등을 지급받으면서 장부에 원고 조합의 조합원인 피고 C 명의를 기재하였다는 이유로 피고 C에 대하여도 위 각 금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으나, 피고 B이 위 각 금원을 지급받으면서 피고 C의 명의를 사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 C가 피고 B과 함께 위 각 금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 C가 피고 B과 공동하여 원고 조합에게 위 각 금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조합의 피고 C에 대한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한편, 원고 조합의 피고 B에 대한 청구 중 급여 및 차량유지비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일부 인정되지 않는 부분이 있고, 원고 조합은 같은 금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도 하고 있으나, 피고 B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무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범위는 피고 B이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받은 위 급여 60,800,000원 및 차량 유지비 63,000,000원 부분에 한정되므로, 피고 B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부분에 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나.

초과변제금원 관련 청구

1)

원고 조합의 주장 피고 C는 2003. 10. 16.부터 2005. 9. 9.까지 원고 조합에게 232,000,000원을 대여한 후 대여 원금 변제 명목으로 368,278,190원을 지급받아 136,278,190원을 초과하여 수령하였다. 또한, 피고 C는 2007. 9. 19.부터 2010. 2. 26.까지 원고 조합에게 437,122,404원을 대여한 후 2010. 5. 20. 원고 조합으로부터 어음금 642,805,538원의 약속어음을 발행받고 그 약속어음을 소외 F에게 양도하여 원고로 하여금 F에게 위 어음금 642,805,538원을 변제하게 하고, 2012. 8. 1. 대여 원리금 변제 명목으로 242,494,072원을 지급받아 2012. 12. 4.까지의 대여원리금을 22,741,625원 초과하여 수령하였다. 그런데, 원고 조합은 피고들의 기망에 속아 피고 C에게 위와 같이 각 대여 원리금을 초과하여 금원을 변제한 것이므로, 피고들은 각자 원고 조합에게 초과수령한 위 136,278,190원과 위 22,741,62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거나, 같은 액수 상당의 원고 조합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2003. 10. 16.부터 2005. 9. 9.까지의 대여금 관련 청구 가) 대여금의 액수 피고 C가 2003. 10. 16.부터 2005. 9. 9.까지 원고 조합에게 아래와 같이 232,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이하 피고 C가 위 2003. 10. 16.부터 2005. 9. 9.까지 원고 조합에게 대여한 금원을 '1차 대여금'이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C는, 피고 C가 위 2003. 10. 16.부터 2005. 9. 9.까지의 기간에 원고 조합에게 위 1차 대여금 외에도, 2003. 2. 18. F 명의로 우리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3천만 원을 대여하고, 2005. 5. 26. 피고 C 명의로 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1억 4천만 원을 대여하였으며, 2005. 9. 8. 피고 C 명의로 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1억 2천만 원을 대여하고, 2005. 9. 8. 소외 G과 H 사이의 채무인수약정에 따라 지급받은 1억 4천 7백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 조합이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에게 송부한 은행 대출금 상환자금 대여요청서인 을 제52호증에는 2005. 10. 17. 당시 피고 C의 원고 조합에 대한 대여금이 위에서 인정된 1차 대여금 232,000,000원보다 많은 319,997,931원(= 140,000,000원 + 120,000,000원 + 59,997,931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1 피고 C가 주장하는 위 각 대여금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점, 2 위 을 제52호증은 원고 조합과 피고 C 사이에 작성된 것이 아니고, 원고 조합이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차용금을 정하기 위하여 작성된 문서로서 원고 조합의 채무 관계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위 을 제52호증에는 각 채무 액수의 계산근거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각 채무가 특정되지 아니한 채 총액만 기재되어 있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3 피고 C가 주장하는 위 각 추가 대여금의 합계는 437,000,000원(= 2003. 2. 18.자 3천만 원 + 2005. 5. 26.자 1억 4천만 원 + 2005. 9. 8.자 1억 2천만 원 + 2005. 9. 8.자 1억 4천 7백만 원)이고, 위 437,000,000원에 위 1차 대여금 232,000,000원을 합한 금원은 669,000,000원이며,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 조합이 피고 C에게 2005. 10. 17.까지 변제금으로 지급한 금원은 48,278,190원(= 2004. 12. 21.자 5,000,000원 + 2004. 12. 23.자 15,000,000원 + 2005. 1. 17.자 16,000,000원 + 2005. 3. 18.자 9,000,000원 + 2005. 5. 24.자 3,278,190원)에 불과하여(피고 C는 이 부분 변제금원도 실제로 변제되지 않았다고 다투고 있다) 피고 C 주장의 위 각 추가 대여금이 실제로 존재할 경우 2005. 10. 17. 무렵 피고 C의 원고 조합에 대한 대여금은 620,721,810원(= 피고 C 주장위 위 각 추가 대여금 및 1차 대여금 합계 669,000,000원 - 위 변제금 48,278,190원)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하는데 위 620,721,810원과 을 제52호증에 기재되어 있는 319,997,931원은 금액 차이가 매우 큰 점, 4 피고 C는 자신이 2003. 10. 16.부터 2005. 9. 9.까지 원고 조합에게 총 232,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진술하였고(2016. 3. 16.자 준비서면 1쪽), 그 후 위 각 추가 대여금 채권의 존재를 주장하고 있으나 기존 진술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로 인하여 그와 같은 진술을 하였다는 점에 관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을 제52호증을 포함하여 피고 C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C의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C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 조합의 변제 내역 갑 제18, 20 내지 22, 43 내지 45, 51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원고는 매달 피고 C의 계좌로 위 1차 대여금의 이자를 지급하고, 아래와 같이 피고 C에게 1차 대여금 원금의 변제를 위하여 368,278,19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 C는, 2004. 12. 21.부터 2005. 5. 24.까지의 변제사실에 관한 증거인 갑 제18호증의 1 내지 5는 원고 조합이 로비자금을 사용하기 위해 형식상 작성한 것에 불과하고, 위 각 증거에 기재된 금원은 실제로 변제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을 제53, 54, 64 내지 67, 76, 77, 79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C의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C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 C는, 갑 제18호증의 6의 기재만으로는 원고 조합이 2005. 10. 27. 피고 C에게 60,000,000원을 변제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갑 제18호증의 6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피고 C는 원고 조합의 조합원들이 신한은행으로부터 금원을 대출받아 원고 조합에게 대여하는 과정에서 마찬가지 방법으로 원고 조합에게 60,000,000원을 대여했는데, 원고 조합은 조합원들이 위와 같이 신한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원을 변제하기 위하여 2005. 10. 27. 국민은행으로부터 4,433,550,469원을 차용하였고, 원고 조합은 위 금원으로 피고 C를 포함한 조합원들의 신한은행에 대한 대출금을 모두 변제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피고 C는 원고 조합의 구체적인 주장 사실을 다투지는 아니하면서 변제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취지의 주장만 하고 있는 점, 2 원고 조합은 2016. 1. 11.자 준비서면(3~4쪽)에서 위와 같은 변제경위에 관한 사실을 주장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 C는 2016. 3. 16.자 준비서면(1쪽)에서 원고 조합의 위 주장을 인정한 점, 3 그 후 피고 C는 기존 진술을 번복하는 취지로 이 부분 변제사실에 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다투고 있으나, 기존의 진술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로 인하여 그와 같은 진술을 하였다는 점에 관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조합이 2005. 10. 27. 피고 C에게 60,000,000원을 변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 C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판단 위 각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는 2003. 10. 16.부터 2005. 9. 9.까지 원고 조합에게 232,000,000원을 대여하였음에도 368,278,190원을 변제받아 136,278,190원(= 위 368,278,190원 - 위 232,000,000원)을 초과수령 하였으므로, 법률상 원인 없이 136,278,190원 상당의 이득을 얻었고, 이로 인하여 원고 조합은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 C는 원고 조합에게 위 136,278,1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2007. 9. 19.부터 2010. 2. 26.까지의 대여금 관련 청구 가) 대여금의 액수 피고 C가 2007. 9. 19.부터 2010. 2. 26.까지 원고 조합에게 아래와 같이 437,122,404원을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피고 C는 원고에게 1차 대여금을 대여한 후 2006. 8. 23.부터 2007. 5. 1.까지 사이에도 수회에 걸쳐 원고 조합에게 금원을 대여하였는바, 위 2006. 8. 23.부터 2007. 5. 1.까지 사이의 대여금을 '2차 대여금', 이 부분에서 문제되는 2007. 9. 19.부터 2010. 2. 26.까지의 대여금을 '3차 대여금'이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C는, 피고 B이 원고 조합의 상임고문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다가 법원에서 벌금 1천만 원의 형을 선고받고, 벌금을 납부하였는데, 원고 조합은 2008. 9. 8. 피고 C와 위 1천만 원을 피고 C의 원고 조합에 대한 대여금에 포함시키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위 1천만 원도 위 3차 대여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을 제10, 11, 55 내지 57호증을 포함하여 피고 C가 위 주장 사실에 대하여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B이 납부한 벌금 1천만 원을 피고 C의 원고 조합에 대한 대여금에 포함시키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피고 C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조합이 제3자에게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거나 금원을 지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원고 조합이 위 1천만 원 지급에 관한 조합원 총회 의결을 거쳤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C의 위 주장은 이러한 점에서도 이유 없다).

나)

원고 조합의 변제 내역 갑 제5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원고 조합은 2010. 5. 20. 3차 대여금과 관련하여 피고 C에게 액면금 642,805,538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약속어음금 강제집행을 인낙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공증인가 중앙합동법률사무소 작성 2010년 제321호 공정증서를 작성해 준 사실, 피고 C는 2011. 6. 20. 소외 F에게 위 약속어음금채권 및 공정증서를 양도하고, 같은 달 22. 그 사실을 원고 조합에게 통지한 사실, 원고 조합은 2012. 8. 1. 피고 C를 대리한 피고 B에게 242,494,072원을 지급하면서 피고 B으로부터 '2010. 5. 20. 약속어음 공증된 금액에서 2012. 8. 1. 조합에서 지급한 금액 242,494,072원을 공제함을 확인합니다'라는 확인서를 작성받은 사실, 그 후 F은 2012. 9.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위 약속어음금 전액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원고 조합의 부동산에 관한 부동산강제경매 신청을 하고, 같은 달 19. 부동산강제경매 개시결정을 받은 사실(I), 원고 조합은 2012. 12. 4. F을 피공탁자로 하여 위 약속어음금 642,805,538원을 공탁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다)

판단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기존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어음을 교부하는 경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지급을 위하여' 교부된 것으로 추정할 것이고, 따라서 기존의 원인채무는 소멸하지 아니하고 어음상의 채무와 병존한다고 보아야 하며, 원인채무의 채권자, 채무자 사이에서는 해당 어음금이 지급되면 원인채무 또한 같은 금액 범위에서 소멸할 것을 예정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수표가 수수된 경우에 관한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다13512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 조합이 2010. 5. 20. 피고 C에게 약속어음을 발행함으로써 원고 조합의 피고 C에 대한 3차 대여금 채무와 어음금 채무가 병존한다 할 것이고, 피고 C의 어음금 채권이 F에게 양도된 후인 2012. 8. 1. 원고 조합이 피고 C에게 지급한 위 242,494,072원은 피고 C의 원고 조합에 대한 3차 대여금 채권의 원리금에 충당되어야 하며, 원고 조합과 피고 C 사이에는 원고 조합이 위 어음금을 변제하는 경우 3차 대여금 채권이 같은 금액 범위에서 소멸할 것이 예정되어 있었다 할 것이므로, 원고 조합이 2012. 12. 4. 어음금 채권을 변제하기 위하여 F에게 642,805,538원을 공탁함으로써 피고 C는 같은 금액 상당의 3차 대여금 원리금이 변제된 것과 같은 이익을 얻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위 각 변제와 관련하여 원고 조합과 피고 C 사이에 변제충당의 순서를 합의하거나 지정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각 변제금은 법정충당에 따라 이자, 원금 순으로 충당되어야 하는바, 원고 조합이 피고 C에게 위 242,494,072원을 지급하고, F에게 위 642,805,538원을 공탁할 당시 3차 대여금의 원금 및 이자, 충당 내역을 계산하면, 피고 C는 아래와 같이 원고 조합으로부터 3차 대여금을 변제받는 과정에서 18,499,580원을 초과 수령하였다고 인정되므로, 법률상 원인 없이 위 18,499,580원 상당의 이익을 얻었고, 이로 인하여 원고 조합은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C는 원고 조합에게 위 18,499,5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C는, 피고 C가 2012. 8. 1. 원고 조합으로부터 242,494,072원을 지급받은 것은 피고 C가 2006. 8. 23.부터 2007. 5. 1.까지 사이에 원고 조합에게 대여한 2차 대여금 채권을 변제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 C가 원고 조합으로부터 위 242,494,072원을 지급받을 당시 피고 B이 피고 C를 대리하여 작성한 확인서(갑 제7호증의 1)에는 '2010. 5. 20. 약속어음 공증된 금액에서 2012. 8. 1. 조합에서 지급한 금액 242,494,072원을 공제함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어 위 242,494,072원은 3차 대여금과 관련하여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C는 '피고들은 2012. 8. 1. 원고 조합이 왜 피고 C에게 242,494,072원을 변제하였는지 정확한 근거를 알 수 없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바(2016. 9. 27.자 준비서면 7쪽), 위 242,494,072원에 대한 피고 C의 주장을 신빙하기 어려운 점, 피고 C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2012. 8. 1. 당시 변제되지 아니한 2차 대여금이 존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C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피고 C는, 원고 조합의 조합원 총회(제46차)는 2009. 9. 28. 원고 조합에 대한 대여금에 대하여 연 24%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의결하였으므로, 위 2009. 9. 28. 후의 대여금에 대한 이자는 연 24%로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3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보면, 원고 조합은 2009. 9. 28.자 조합원 총회(제46차)에서 대여금에 대하여 연 20%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의결한 사실이 인정되므로{이에 대하여 피고 C는, 원고 조합의 조합원들은 월 2%의 이율과 연 20%의 이율을 착오하여 위와 같이 의결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제40, 55 내지 58, 63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C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위 2009. 9. 28.부터 원고 조합에 대한 대여금의 이자는 연 20%로 계산하여야 하는바, 피고 C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피고 B에 대한 청구 부분 원고 조합은, 피고 C가 원고 조합에게 1차 대여금 및 3차 대여금을 대여하고 변제받는 과정에서 피고 B이 피고 C를 대리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 B이 피고 C와 공동으로 원고 조합을 기망하여 위 초과변제금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고, 원고 조합에게 손해를 가하였다는 이유로 피고 B에 대하여도 위 각 금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으나, 원고 조합의 주장사실만으로는 피고 B이 피고 C와 공동으로 초과변제금 상당의 이득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 B이 피고 C와 공동하여 원고 조합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원고 조합으로부터 정당한 변제금을 초과하여 금원을 지급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 조합의 피고 B에 대한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한편, 원고 조합의 피고 C에 대한 청구 중 3차 대여금과 관련한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일부 인정되지 않는 부분이 있고, 원고 조합은 같은 금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도 하고 있으나, 피

를 가하였다는 이유로 피고 B에 대하여도 위 각 금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으나, 원고 조합의 주장사실만으로는 피고 B이 피고 C와 공동으로 초과변제금 상당의 이득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 B이 피고 C와 공동하여 원고 조합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원고 조합으로부터 정당한 변제금을 초과하여 금원을 지급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 조합의 피고 B에 대한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한편, 원고 조합의 피고 C에 대한 청구 중 3차 대여금과 관련한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일부 인정되지 않는 부분이 있고, 원고 조합은 같은 금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도 하고 있으나, 피고 C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무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범위는 피고 C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받은 위 18,500,172원 부분에 한정되므로, 피고 C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부분에 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 조합에게, 피고 B은 시간외근무수당 명목으로 지급받은 144,420,577원, 급여 명목으로 지급받은 60,800,000원, 차량유지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63,000,000원 합계 268,220,577원 및 그 중 위 60,800,000원에 대하여는 원고 조합으로부터 이를 지급받은 날 이후로서 원고 조합이 구하는 2005. 12. 2.부터(원고 조합과 피고 B의 관계, 피고 B의 업무 내용, 피고 B이 위 금원을 지급받은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B은 악의의 수익자라고 판단되므로, 민법 제748조 제2항에 따라 부당이득에 대한 이자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머지 207,420,577원(= 위 144,420,577원 + 위 63,000,000원)에 대하여는 원고 조합의 부당이득반환청구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 B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5. 8. 8.부터 각 피고 B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7. 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C는 1차 대여금 초과변제금 136,278,190원 및 3차 대여금 초과변제금 18,499,580원 합계 154,777,77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조합의 부당이득반환청구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 C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5. 8. 8.부터 피고 C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7. 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출자금 담보대출 이자 대납금' 관련 청구

1)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아래와 같이 피고 C가 1 내지 15의 금원을, 피고 B이 16의 금원을 각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아 원고 조합에게 대여하였고, 원고 조합은 피고들의 대출 은행에 대한 이자를 대납하여 주기로 약정하였음에도 그 이자를 대납하지 아니하여 피고들이 이를 납부하였으므로, 원고 조합은 피고들에게 약정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아래 대출금에 대한 이자 상당의 금원인 293,170,478원(피고 C 283,113,738원, 피고 B 10,056,74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 C가 위 각 대출금 중 2항 중 5천만 원 및 5항 중 3천 5백만 원(이하 '이 사건 인정금원'이라 한다)의 각 대출금을 원고 조합에게 대여한 사실 및 원고 조합이 피고 C에게 이 사건 인정금원의 이자를 대납해 주기로 약정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이 사건 인정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대출금에 대하여는, 원고 조합이 피고들의 주장 사실을 다투고 있고, 피고들이 그 금원을 원고 조합에게 대여하였다거나, 원고 조합이 같은 대출금의 이자를 대납해 주기로 약정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이 사건 인정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대출금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 조합의 판공비 지급을 위해 사용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피고들이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원고 조합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를 반박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일부는 이주비로 대출받아 피고 C가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 조합은 이 사건 인정금원의 이자를 대납할 의무가 있었다 할 것이나, 나머지 대출금의 이자까지 대납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원고 조합이 피고들과의 약정을 위반하여 이 사건 인정금원의 이자를 대납하지 아니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오히려, 갑 제5 내지 7, 21, 22, 43 내지 45, 51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조합은 피고 C로부터 1차 대여금을 차용한 2003. 10.경 이후 피고 C에게 매달 대여금의 이자를 지급해온 사실, 이에 대하여 피고 C는 이의 제기 없이 원고 조합이 지급한 금원을 받아오다가, 원고 조합으로부터, 2010. 5. 20. 3차 대여금과 관련하여 액면금 642,805,538원의 약속어음을 발행받고, 2012. 8. 1. 242,494,072원을 지급받으면서 이를 위 약속어음금(즉, 3차 대여금)에서 공제한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 C가 원고로부터 약속어음을 발행받은 2010. 5. 20.경 및 위 242,494,072원을 지급받은 2012. 8. 1.경에는 원고 조합과 피고 C 사이에 3차 대여금 외의 기존 채권관계(즉, 1차 대여금 및 2차 대여금과 관련한 채권관계 등)가 모두 정산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인정금원은 모두 위 2010. 5. 20.경 전에 대여한 것이므로, 원고 조합은 피고 C에게 이 사건 인정금원과 관련한 원리금을 모두 변제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피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나.

피고 C의 '중도상환금액', '경락부동산 연체이자 및 집행비용', '경매 감정가, 낙찰가 차액 손해' 관련 청구 1) 피고 C의 주장 원고 조합은 HK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12억 원을 대출받았고, 당시 피고 C는 원고 조합의 HK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대출금 등 반환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그 후 원고 조합은 HK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위 대출금 등 반환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였고, HK상호저축은행은 연대보증인인 피고 C의 부동산들을 가압류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 C는 경제사정이 악화되었고 부득이하게 사업에 필요한 금원을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아 사용하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 C는 은행으로부터 금원을 대출받고, 그 대출금을 변제하는 과정에서 중도상환금액 257,256,005원을 지출하였고, 일부 대출금은 변제하지 못하여 강제집행 절차에 의해 피고 C 소유이던 별지2 내지 6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잃게 되었다. 따라서, 원고 조합은 피고 C에게 위 중도상환금액 257,256,005원, 부동산 강제집행절차에서 소요된 연체이자 및 집행비용 369,108,040원, 부동산 강제집행절차에서의 부동산 감정가격과 낙찰가격의 차액인 642,050,594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 또는 손해배상으로서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 조합은 2007. 4. 26. HK상호저축은행과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한 후 12억 원을 대출받았고, 당시 피고 C는 원고 조합의 HK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대출금 등 반환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그 후 원고 조합이 HK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위 대출금 등 반환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였고, HK상호저축은행은 연대보증인인 피고 C의 부동산들을 가압류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이로 인하여 피고 C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그 대출금을 변제하는 과정에서 중도상환금액을 지출하고, 대출금 미변제로 인해 강제집행이 실시되는 등의 과정에서 피고 C가 경제적 손해를 입게 되었더라도, '피고 C의 연대보증 및 HK상호저축은행의 가압류'와 '피고 C가 입은 중도상환금액 및 강제집행절차 집행비용, 감정가격과 낙찰가격의 차액 등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피고 C의 주장 사실만으로는 원고 조합이 피고 C 주장의 금원 상당의 이득을 얻었다거나, 원고 조합의 고의,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로 인하여 피고 C가 위 금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을 제30 내지 36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을 포함하여 피고 C가 이 부분 청구에 관하여 제출한 모든 증거를 더해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므로, 피고 C의 이 부분 각 청구도 이유 없다.

다.

피고 C의 '조합원 출자금 이자 과소계상금' 관련 청구 피고 C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C가 2007. 9. 19.부터 2010. 2. 26.까지 원고 조합에게 3차 대여금을 대여하였고, 원고 조합은 피고 C에게 3차 대여금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도 약정한 이자 중 일부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56,475,709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 조합은 피고 C에게 미지급 이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 C는 2007. 9. 19.부터 2010. 2. 26.까지 사이에 원고 조합에게 437,122,404원의 3차 대여금을 대여하고, 2012. 8. 1. 242,494,072원, 2012. 12. 4. 642,805,538원을 변제받았는데, 각 변제받은 금원의 합계가 대여원리금을 초과하는 사실은 위 2의 나. 2)항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C의 이 부분 청구도 이유 없다.

라.

피고 B의 '약정금 채권' 관련 청구

1)

피고 B의 주장 피고 B은 002. 8. 31.부터 2008. 5. 3.까지 원고 조합의 상임고문으로서 근무하였음에도 원고 조합은 피고 B에게 2008. 2.부터 2008. 5. 3.까지의 급여 및 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미지급 급여 및 상여금 20,838,43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원고 조합은 2008. 5. 3. 피고 B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 B을 원고 조합의 상임고문직에서 해임하였으므로, 피고 B에게 해임 직전 1개월 분 급여 8,650,99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 B은 2002. 8. 31.부터 2008. 5. 3.까지 원고 조합의 상임고문으로 근무하였으므로, 원고 조합은 피고 B에게 퇴직금 71,785,946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2)

급여 및 상여금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조합은 2005. 2. 12. 조합원 총회에서 같은 날부터 상임고문인 피고 B에게 급여 월 2백만 원, 상여금 연 200%를 지급하기로 의결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 B이 위 2005. 2. 12. 이후 2008. 5. 3.까지 원고 조합의 상임고문으로서 근무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조합은 피고 B에게 피고 B이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 기간인 2008. 2.부터 2008. 5. 3.까지의 급여 6,200,000원(= 월급 200만 원 × 2008. 2.부터 2008. 4.까지 3개월 + 200만 원 × 2008. 5. 1.부터 같은 달 3.까지 3일/30일) 및 상여금 1,019,178원(= 월급 200만 원 × 200% × 93일/365일) 합계 7,219,178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 조합은, 원고 조합이 피고 B에게 5백만 원을 변제하였고, 변제되지 않은 나머지 금원에 관한 피고 B의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4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조합이 2012. 7. 31. 피고 B에게 위 급여 및 상여금의 변제를 위해 5백만 원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2012. 7. 31. 당시 원고 조합의 피고 B에 대한 급여 및 상여금 지급채무는 2,219,178원(= 7,219,178원 - 5백만 원)이 남아 있었다 할 것인데, 피고 B의 원고 조합에 대한 위 급여 및 상여금 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1호에서 정한 급료채권으로서 3년의 시효가 적용되어야 할 것이고, 피고 B이 위 2012. 7. 31.로부터 3년이 경과된 후인 2015. 10. 14. 원고 조합에게 위 급여 및 상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급여 및 상여금 채권은 이 사건 반소 제기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할 것이니, 결국 피고 B의 원고 조합에 대한 위 급여 및 상여금 지급청구는 이유 없다.

3)

직전 1개월 분 급여 및 퇴직금에 관한 판단 피고 B은 자신이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규정된 '근로자'임을 전제로 직전 1개월 분 급여(근로기준법 제26조) 및 퇴직금(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9조)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보이나, 피고 B을 위 각 법에서 정한 근로자로 볼 수 없음은 위 제2의 가.

3)

나)항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와 그 의미가 같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1호)}, 피고 B의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 조합의 피고들에 대한 각 본소청구는 위 각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각 본소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며, 피고 B, C의 원고 조합에 대한 각 반소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윤성식(재판장) 김윤석 최지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