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579,2015
판결선고
2015. 8. 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5.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C건물 3층에서 상시 근로자 13명을 고용하여 'D'를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9. 25.부터 근로한 근로자 E을 2014. 3. 31.자로 해고함에 있어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30일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2,7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해고예고수당 합계 14,4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업자등록증 6부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미상확인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C건물 3층에 있는 D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음식업을 경영하고, 서울 중구 C건물 2층에 있는 주식회사 H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며, 서울 중구 I건물 975호에 있는 주식회사 J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해 온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때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07. 8. 1.경부터 2012. 12. 31.경까지 주식회사 H에서, 2013. 1. 1.경부터 2014. 3. 31.경까지 D에서, 2014. 4. 1.경부터 2014. 10. 31.경까지 주식회사 J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의 임금 19,800,000원과 퇴직금 5,917,003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및 결론
피고인의 위 각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위 근로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양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