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7422
판결선고
2016. 5. 31.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빌딩 3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에 종사했던 사용자이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4. 12. 8.경 위 사업장에서 웹디자인 담당으로 근무하던 근로자 D을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거나,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4,019,14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금품 미청산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2. 3. 7.경부터 2014. 12. 5.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위 D의 임금 잔액 13,018,367원 및 퇴직금 9,521,55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의 진술서
수사보고(피의자 체불금품 청산관련 제출 서류 첨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선고유예할 형
벌금 150만 원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근로자에게 체불임금 및 퇴직금, 해고예고 수당을 모두 지급한 점 등 참작)
판사 최종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