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71,094,458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30.부터 2017. 4. 27.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2는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 1/2는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이유
기초 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 증인 B의 일부 증언, 원고의 일부 당사자 본인신문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의사인 원고는 2008. 2. 1.부터 피고에게 고용되어 피고 운영의 문경제일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다가 2014. 12. 15. 퇴직하였다.
피고는 원고의 입사 후부터 이 사건 병원 의사들이 실제 수령할 총 급여액을 정하여 이를 지급하고 의사들이 납부하여야 할 근로소득세, 주민세,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이하 '근로소득세 등'이라 한다)은 피고가 대신 납부하는 방식으로 의사들에게 급여를 지급하여 왔다.
원고는 2008. 1. 1.부터 2014. 12. 15.까지 계속근로기간 동안 근로자로서 1일 8시간, 1주 40시간, 월 209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피고와 1년의 기간의 정함이 있는 연봉 근로계약서를 매년 갱신, 체결하였다.
대표적으로 원고와 피고가 2013. 1. 1. 체결한 연봉제 근로계약서(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서'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생략)
취업시간, 휴게시간, 소정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 월 209시간(주휴수당 포함)으로 본다.
급여형태
기본급, 면허수당, 직책수당, 당직수당(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포함), 상여금이 포함된 포괄임금제의 연봉급여로서 1년간의 진료성적 및 업무실적을 기준으로 당사자간의 연봉협상에 따라 연봉액을 조정할 수 있다.
연봉의 임금구성항목
기본급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주휴수당을 포함한다.
기본급 1,000,000원
면허수당 300,000원
직책수당 200,000원
당직수당: 본래 담당업무 이외의 시간에 수행하는 월 단위의 일·숙직근로 또는 기본근로시간 이외의 시간에 수행하는 월 단위의 연장근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이며, 노동강도가 본래의 담당업무와 동일 시 될 경우에는 이를 근로기준법상의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으로 간주한다.
당직수당 8,200,000원
연봉총액 및 지급방법
연봉총액(122,400,000원)을 12월로 분할하여 매월 (10,200,000원)을 지급한다.
퇴직금
입사 이후의 퇴직금 설정 및 지급방식은 당 병원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가입한 퇴직연금제도에 따를 것을 동의한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매월 일정액을 급여로 수령해 왔는데,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도 불구하고 입사 이후부터 2012. 1.까지 매월 900만 원씩을 급여로 지급받았다가 2012. 2.부터 2012. 7.까지 매월 900만 원에서 퇴직연금으로 675,000원을 공제한 금액인 8,325,000원을 급여로 지급받았고, 2012. 8.부터 매월 900만 원에서 퇴직연금으로 850,000원을 공제한 금액인 8,150,000원을 급여로 지급받았다.
피고가 설정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규약(이하 '이 사건 규약'이라 한다)에 따르면, 피고는 이 사건 병원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의 근로기간에 해당하는 퇴직연금 부담금을 근로자가 개설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부하여야 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납입한 퇴직연금 부담금은 29,344,150원이다.
연장근로수당 청구 부분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의 유일한 C과 전문의인 원고는 연봉제 근로계약서에서 약정한 근무시간 외에 온 콜(On-Call, 비상진료체계) 대기 상태로 토요일 당직근무(토요일 08:00부터 일요
08:00까지, 총 24시간)를 하였다. 원고는 2013. 5. 20.부터 2014. 12. 15.까지 총 80주의 토요일 당직근무에 관하여 13시간씩의 연장근로를 하였음에도 피고로부터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월 급여 10,200,000원을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한 월 평균 소정근로시간인 209시간과 1주 연장근로 한도인 12시간을 반영한 월 최대 연장근로시간 78시간을 합한 287시간으로 나누어 산정한 시간급 통상임금 35,540원(= 10,200,000 ÷ 287)을 기초로 위 연장근로일수에 따라 추가로 지급되어야 할 연장근로수당의 합계액은 55,442,400원(35,540원 × 80주 × 13 ×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가산율 1.5, 원 미만 버림)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연장근로수당으로 위 55,442,4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원고가 위 연장근로수당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포괄임금제 형식의 임금지급계약이 체결되어 이미 지급된 월 급여에 위 연장근로수당이 모두 포함되어 지급되었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근로계약의 내용 및 그 유효성에 관하여 먼저 살펴보기로 한다.
관련 법리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제 수당을 가산하여 합산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1998. 3. 24. 선고 96다24699 판결 참조). 다만,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제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 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정하고 매월 일정액을 제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 또는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으면 유효하나, 그러한 포괄임금제에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 여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임금 산정의 단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내용, 동종 사업장의 실태 등 제반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비록 개별 사안에서 근로형태나 업무의 성격상 연장·야간·휴일근로가 당연히 예상된다고 하더라도 기본급과는 별도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세부항목으로 명백히 나누어 지급하도록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급여규정 등에 정하고 있는 경우는 포괄임금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단체협약 등에 소정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합의가 있다거나 기본급에 수당을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인상률을 정하였다는 사정 등을 들어 바로 위와 같은 포괄임금제에 관한 합의가 있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다45101 판결).
그리고 감시·단속적 근로 등과 같이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면서도 법정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정액을 법정 제 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것이 달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효하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1도12114 판결 등 참조).
한편,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이 체결되었다면 근로자가 포괄임금으로 지급받은 연장근로수당 또는 이에 갈음한 시간외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등에는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시간외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볼 것이어서, 근로자의 구체적인 시간외 근로시간 등을 인정하고 포괄임금으로 지급된 제 수당과 시간외 근로 등에 대한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수당과의 차액의 지급을 명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다16958 판결 등 참조).
포괄임금계약의 체결 여부
위 법리에 비추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한 일정액을 월 급여로 지급하기로 하는 포괄임금계약이 체결되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기초사실에 갑 제1 내지 17호증, 을 제1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B의 일부 증언, 원고의 일부 당사자 본인신문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원고의 근로 내용과 근로 형태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원고의 동의에 따라서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제 수당이 포함된 일정액을 월 급여로 지급하기로 하는 이른바 포괄임금계약(이하 '이 사건 포괄임금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근로계약서에는 '기본급, 면허수당, 직책수당, 당직수당(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포함), 상여금이 포함된 포괄임금제의 연봉급여로서 1년간의 진료성적 및 업무 실적을 기준으로 당사자간의 연봉협상에 따라 연봉액을 조정할 수 있다. 당직수당: 본래 담당업무 이외의 시간에 수행하는 월 단위의 일·숙직근로 또는 기본근로시간 이외의 시간에 수행하는 월 단위의 연장근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이며, 노동강도가 본래의 담당업무와 동일 시 될 경우에는 이를 근로
준법상의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으로 간주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이 사건 병원의 유일한 C과 전문의였는바, 원고의 위와 같은 직무 성격상 일정 시간의 연장근로와 휴일근로 등이 당연히 예상되고,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근로계약 체결시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근로에 대한 대가로 기본임금 외에 연장근로수당 등 위 각 수당을 포함한 포괄적 임금지급에 대하여 승낙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의사로서 6년 11개월 동안 피고 병원에 근무하면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과 관련하여 별도의 수당을 받은 것으로 보이지 않음에도 이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제기 없이 위와 같은 방식에 따라 지급되는 월 급여를 수령하여 왔다.
원고의 이 사건 병원에서의 지위 및 업무의 내용에 비추어 이 사건 병원 측에서 원고의 근태를 관리하면서 이에 맞추어서 제 수당을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아주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병원에서 근무하는 다른 의사들도 야간근로 등과 관련하여 별도의 수당을 받은 것으로 보이지 않고, 월 급여에 제 수당이 모두 포함된 것으로 피고와 약정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가 원고에게 교부한 매월의 급여지급명세서(갑 제4호증)에도 임금 항목에 급여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야간근로수당 등 급여 항목의 산정근거를 밝히거나 수당 산정의 기초가 되는 시간급 임금 내지 해당 초과근로시간 등을 별도로 정하였다는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이 사건 포괄임금약정의 유효성
나아가, 이 사건 포괄임금약정이 유효한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사정에다 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포괄임금약정은 계약의 체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그것이 근로자인 원고에게 불리하다거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아 부당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유효하다고 판단된다.
환자들을 대상으로 일정 시간의 야간이나 휴일에도 진료할 수밖에 없는 병원의 특성상 의사들의 연장근로 등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므로, 일반적인 근로계약처럼 원고와 피고가 소정근로시간을 약정하고, 실제 근로시간을 산정한 후 그 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법정수당을 계산, 지급하는 방식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는 않더라도 심히 곤란할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그와 같은 방식으로 임금을 지급받기를 희망하였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
이 사건 병원의 진료 시간이 증가한다고 하더라도 환자 수에 따른 한계 및 병원의 운영시간 제한 등으로 인하여 일정 수준 이상으로는 증가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다.
이 사건 포괄임금약정이 최저임금제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다거나, 근로기준법을 잠탈할 목적으로 체결되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포괄임금약정에 따른 월 급여를 지급받은 이상 별도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장근로수당의 지급을 구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8. 1. 1.부터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로서 피고에게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다가 2014. 12. 15. 퇴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92,159,175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평균임금의 산정
평균임금의 산정 기준
근로기준법 제34조는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 제도에 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하는 대로 따른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은 '퇴직금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4호,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그리고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며, 또한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된다(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53950 판결, 2002. 10. 17. 선고 2002다8025 전원합의체판결 등 참조).
평균임금의 계산
살피건대, 앞서 본 기초사실에 갑 제1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종합하면, 원고가 퇴직일 전 3개월 동안 퇴직연금을 포함한 급여로 합계 27,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가 주장하는 월 급여의 범위 내에서 위 인정 사실에 따라 계산한 원고의 1일 평균임금은 296,703원(=27,000,000원 ÷ 91일,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 된다.
[원고는 퇴직일 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이 3개월간의 월 급여에 각종 보험료 및 소득세 등 공제내역을 합산한 돈인 30,435,483원임을 전제로 하여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인 갑 제1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각종 보험료 및 소득세가 원고 주장의 액수만큼 공제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미사용 연차휴가수당 산입 여부
원고는, 퇴직금 계산에 있어서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 총액에 원고의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미사용 연차휴가 일수에 대한 수당 2,843,200원 중 3개월분에 해당하는 710,800원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한 날 이전 3개월간에 그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고, 퇴직하는 해의 전해에 80% 이상 출근함으로써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하여 연차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었는데도 이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그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수당청구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연차휴가수당은 퇴직하는 해의 전해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이지 퇴직하는 그 해의 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연차휴가권의 기초가 된 80% 이상 근로한 1년간의 일부가 퇴직한 날 이전 3개월간 이내에 포함되는 경우에 그 포함된 부분에 해당하는 연차휴가수당만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총액에 산입되는데(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86246 판결 등 참조), 원고가 구하고 있는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의 전제가 되는 각 연차유급휴가권은, 2011년분은 2010. 2. 1.부터 2011. 1. 31.까지, 2012년분은 2011. 2. 1.부터 2012. 1. 31.까지, 2013년분은 2012. 2. 1.부터 2013. 1. 31.까지, 2014년분은 2013. 2. 1.부터 2014. 1. 31.까지 각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이지 원고의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기간인 2014. 9. 16.부터 2014. 12. 15.까지 사이에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라고 할 수 없어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시킬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연장근로수당인 주말 시간외근무수당의 산입 여부
원고는, 또한 퇴직금 계산에 있어서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 총액에 연장 근로수당인 주말 시간외근무수당 9,009,390원이 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구하는 바와 같은 연장근로수당인 주말 시간외근무수당액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계속근로기간
2008. 1. 1.부터 2014. 12. 15.까지 6년 11개월 15일
인정금액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퇴직금 상당액은 61,996,218원{= 1일 평균임금 296,703원 × 30일 × (2541 / 365)인바,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61,996,218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미사용 연차휴가수당 부분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병원에서 근무하면서 2012년부터 2014년분까지 발생한 연차유급 휴가 중 32일을 사용하지 못하였다.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월 급여 10,200,000원을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한 월 평균 소정근로시간인 209시간과 1주 연장근로 한도인 12시간을 반영한 월 최대 연장근로시간 78시간을 합한 287시간으로 나누어 산정한 시간급 통상임금 35,540원(= 10,200,000 ÷ 287)을 기초로 위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의 합계액은 9,098,240원(35,540원 × 8시간 × 32)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으로 9,098,24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2011년부터 2014년 11월분까지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32일을 미사용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으로 9,098,24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6. 8. 8. 원고에게 1,837,440원을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으로 공탁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변제공탁이 유효하려면 채무 전부에 대한 변제의 제공 및 채무 전액에 대한 공탁이 있어야 하고, 채권자가 이를 수락하지 않는 한 채무 전액이 아닌 일부에 대한 공탁은 공탁금액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채무소멸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
원고와 피고는 2008. 1. 1.부터 2011. 12. 31.까지 사이에 원고와 사이에 월 급여 등에 퇴직금을 포함해 미리 지급하고 퇴직 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이하 '퇴직금 분할약정'이라 한다)하고 위 분할약정에 따라 매월 퇴직금을 월 급여에 포함해 모두 지급하였다(이하 '제1주장'이라 한다).
한편, 피고는 2012. 1. 1.부터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기로 결정하였고, 원고도 이에 동의하였으며, 확정기여형퇴직연금에 가입하여 원고가 퇴직할 때까지 원고를 위하여 소외 주식회사 대구은행에 기업부담금 전액인 29,344,150원을 납입하였다(이하 '제2주장'이라 한다).
제1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9. 1. 1., 2010. 1. 1., 2011. 1. 1.,2012. 1. 1. 피고에게 퇴직금을 매월 임금 지급 시 정산, 지급하는 내용의 퇴직금 중간 정산 내역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가 작성한 원고의 급여명세서(갑 제4호증)상에 2012. 1.까지 퇴직금과 관련된 내역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② 원고는 입사 첫해인 2008. 1. 1.부터 2012. 1.까지 월 9,000,000원을 받아왔는바, 원고가 퇴직금 중간 정산 내역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2009. 1. 1. 이후에도 원고가 피고로부터 매월 지급받은 급여의 액수가 그 전과 비교할 때 변함이 없는 점, ③ 또한 피고의 주장과 같이 2011년도 퇴직금 중간정산금은 2012. 6.까지 6회에 걸쳐 1,616,140원씩 9,000,000원에 포함하여 지급하였다고 한다면, 2012. 1.부터 2012. 6.까지 원고의 실수령액이 증가하여야 하는바, 원고의 위 기간 동안의 수령액 또한 퇴직연금 공제분을 제외하면 9,000,000원으로 변동이 없었던 점, ④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임금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도 들은 적이 없고, 피고는 원고에게 별다른 설명이 없이 퇴직금 중간 정산 내역서 및 연봉제근로계약서에 서명하도록 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바, 원고의 2012년도 연봉제근로계약서(을 제19호증)에 원고의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다른 여성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것도 모르고 원고가 서명을 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이와 같은 원고의 주장에 설득력이 있다고 보이는 점, ⑤ 피고가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2호증)은 피고가 퇴직금을 경비처리하기 위하여 만든 서류인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 및 위 기재 내용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근로계약에 월 급여에 퇴직금을 포함하고 퇴직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합의가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제2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의 주장에 따르면, 원고의 실수령 임금 9,000,000원에는 원래 퇴직금 중간정산 분할금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퇴직금 중간 정산제도 대신 도입한 퇴직연금제도에 따른 퇴직연금 부담금을 원고가 부담하여야 한다는 것이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 및 이 사건 규약에 따라 사용자인 피고가 부담해야 할 퇴직연금 부담금을 피고 대신 원고가 부담하는 것에 원고가 동의하였다는 것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② 피고가 제출한 운용방법 및 운용비율 신청서(을 제17호증)은 투자설명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서 원고가 원고의 임금에서 지급되는 퇴직연금 명목의 금액을 적금으로 생각하였다는 주장에 배치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피고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 및 이 사건 규약에 따라서 피고의 부담으로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함에도 원고에게 지급할 급여액에서 공제하여 납입하였는바, 이와 같은 피고의 행위는 사실상 원고에 대한 임금 미지급에 해당된다고 보이는 점, ④ 원고의 당사자 본인신문결과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퇴직연금 부담금을 원고가 부담한다는 것에 동의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명백히 밝히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과 미사용 연차휴가수당 합계 71,094,458원(= 퇴 직금 61,996,218원 + 미사용 연차휴가수당 9,098,24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4. 12. 3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4. 27.까지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상용
각주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 및 이 건 규약에 따라 사용자인 피고가 부담해야 할 퇴직연금 부담금을 피고 대신 원고가 부담하는 것에 원고가 동의하였다는 것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에 비추어 원고의 급여를 계산함에 있어서 퇴직연금을 공제할 수는 없다.
각주2) 연차수당에는 크게 연차휴가수당과 연차근로수당(근로자가 연차휴가의 시기를 지정하고도 그 지정된 시기에 휴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채 근로하였을 때 그 휴가일 근로에 대한 대가로 사용자가 추가로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으로 나누어지고, 다시 연차 휴가수당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사용한 연차유급휴가일에 대하여 사용자가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과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사용 가능한 연차유급휴가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의 시기지정권이 소멸한 다음 연차"유급"휴가권에서 파생하는 임금청구권인 연차휴가수당청구권에 따라 사용자가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으로 나뉘는데 원고는 후자의 임금을 청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하 원고가 구하는 위 수당을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이라 한다.
각주3) 원고의 시간당 통상임금은 43,062원(= 실수령액 9,000,000:209, 원미만 버림), 1일당 통상임금은 344,496원(= 43,062 × 8)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연차휴가수당 미지급분으로 11,023,872원[= (미사용 연차휴가일 32일 × 1일 통상임금 344,496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나,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다.
각주4)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등) 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이경우 사용자가 정하여진 기일(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에서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일)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한 날까지 지연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납입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부담금 및 제3항 후단에 따른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