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7264
판결선고
2017. 5. 18.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15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고용하여 경영컨설팅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 위반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5. 1.부터 2016. 2. 29.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14,166,666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직원 5명의 임금 합계 49,401,572원과 퇴직금 합계 25,642,35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해고 예고수당 지급의무 위반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4. 30.경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근로자 E을 해고일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지 않고 해고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해고예고수당 5,753,424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진술조서
E, F, G, H 작성의 각 진술서
급여계좌 거래내역 조회, 퇴직금 산정내역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해고통 지 이메일, 계좌 거래내역, 근로계약서 사본, 업무경비 사용내역, 금품체불내역, 각 급여계좌 거래내역조회, 급여내역서, 경비사용내역, 각 임금체불 및 지연지급 확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금품 등의 규모, 기간을 고려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박재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