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정4166
판결선고
2017. 8. 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빌딩의 대표자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건물임대업을 하고 있고,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빌딩의 대표자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건물임대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해자 I에 대한 최저임금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2011. 10. 1.경부터 2016. 3. 4.경까지 위 F빌딩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I에게 별지1 범죄일람표(I) 기재와 같이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최저임금기준에 미달되는 차액 임금 합계 23,044,07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해자 J에 대한 최저임금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2011. 8. 1.경부터 2015. 11. 17.경까지 위 H빌딩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J에게 별지2 범죄일람표(J) 기재와 같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최저임금기준에 미달되는 차액 임금 합계 12,188,11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해자 K에 대한 최저임금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2012. 11. 1.경부터 2015. 12. 1.경까지 위 H빌딩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K에게 별지3 범죄일람표(K) 기재와 같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최저임금기준에 미달되는 차액 임금 합계 15,912,01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I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0,747,450원 등 별지1,2,3 범죄일람표(I, J, K) 기재내역과 같이 퇴직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69,447,956원을 각 지급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공판기일외증인신문조서 중 법정녹음시스템에 수록된 증인 I, J, K, L의 각 진술
각 수사보고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진정인), 진정인 I 체불임금 세부내역(체불 퇴직금 포함), 진정인 I의 임금 지급 및 미지급(최저임금 차액분 내역), 사업자등록증, 각 급여통장 거래내역, 퇴직금산정서, 각 사실조회 협조에 대한 회신, 진정인 J 체불임금 세부내 역, 진정인 J의 임금 지급 및 미지급, 진정인 K 체불임금 세부내역, 진정인 K의 임 금 지급 및 미지급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급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판시 제1항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근로자들에게 근로자들이 주장하는 휴게시간 보다 더 많은 휴게시간을 보장하였으므로, 근로자들이 실제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산정하면 피고인은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임금을 지급하였다.
판시 제2항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근로자들에게 매년 급여보조금 및 퇴직금 명목의 돈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실제로 미지급한 급여 및 퇴직금 액수가 판시 사실과 다르다.
판단
①의 주장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 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는바, 근로자가 작업시간의 도중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 · 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 · 감독 아래 놓여있는 시간이라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되는 것이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199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고정적인 휴게시간을 보장해준 적이 없는 점, ② 근로자들이 수행한 주차관리 및 경비업무는 그 내용 및 형태에 비추어 일정한 시간 동안에만 수행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피고인이 주장하는 휴게시간 동안에도 근로자들은 위와 같은 업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업무수행을 거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위 휴게시간 동안 근로자들을 대신하여 근무를 해 줄 인력도 없었으며, 근로자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경비실에서 대기하고 있었어야 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사실과 다르게 근로자들에게 더 많은 휴게시간을 보장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
②의 주장에 관하여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매년 2회에 걸쳐서 명절인 설과 추석에 상여금 명목으로 일부 돈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위 돈이 급여보조금 또는 퇴직금이라고 보기 어렵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근로자들을 위하여 일부 돈을 공탁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박강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