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1. 11. 선고 2016노2710 판결

주문

제1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과 근로자 C, D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과 검사는 각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는데, 검사는 항소의 범위를 '전부'로 표기하였으나 항소이유가 유죄부분에 대한 양형부당임이 명백한 이상 설령 검사의 항소가 받아들여진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가 제1심의 공소기각 부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제1심의 공소기각 부분은 검사의 항소 대상에서 제외되어 분리 · 확정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제1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제1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80시간 사회봉사)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 형이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위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본다.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퇴직금 등의 합계액이 1억 8,400여 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의 요소이다.

그러나 한편, 항소심에 이르러 M, K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H, I 등 일부 근로자들과 제1심 단계에서 합의가 된 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영하던 사업체는 뮤지컬과 연극 대관업을 영위하던 곳으로 대출채권의 매각, 시공사의 계속된 유치권 행사 등으로 인하여 공연장 사용 등에 지장이 생겨 임금 및 퇴직금 등의 체불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정 부분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자세히 검토하여 보면, 제1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인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