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2063,2017
판결선고
2018. 3. 27.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3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미용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2015고단2063]
피고인은 2010. 7. 11.부터 2014. 4. 1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연차유급휴가수당 및 퇴직금 합계 8,668,6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7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51,432,49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536]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 소정근로시간 · 휴일 · 연차유급휴가 등의 근로조건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25.경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E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 계산방법 · 지급방법 · 소정근로시간 등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E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25.부터 2015. 8. 1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근로자 E에게 2015. 1.분 임금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1,090,000원(최저임금 기준 1,166,220원)을 지급하는 등 위 E에게 2015. 1.부터 2015. 3.까지 같은 방법으로 각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였다.
전항의 기재와 같이 2014. 11. 25.부터 2015. 8. 1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근로자 E의 2015. 1.분부터 2015. 3.분까지 임금을 각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지급하고, 2015. 1.분부터 2015. 8.분까지 연장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아래 체불내역서의 기재와 같이 총 3,014,036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2086]
피고인은 2014. 8. 4.부터 2015. 8. 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F의 2015. 2.분 임금 96,700원 및 2015. 7.분 임금 2,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6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3,614,71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063]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D, H,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D, H, I, J, K, L, M의 각 진정서
각 급여명세서
각 고용보험가입이력조회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문자내역(N)
[2017고단536]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G, E,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E의 진정서
급여명세표
각 문자메시지 출력물
근무표 사본
거래내역조회
[2017고단2086]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F, Q, R, S,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F, Q, R, S, T, U의 각 진술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각 예금거래명세표
급여표, 근무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계약서 미교부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 위반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근로계약서 미교부에 의한 근로기준법위반죄는 제외)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임금 등을 체불한 근로자의 수가 14명, 체불금품이 9,800여만 원에 이르고, 체불하고 있는 기간 또한 길며,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명재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