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2349
판결선고
2018. 1. 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부터 서울 중구 C, 3~4층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비영리단체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주이자 사용자이다.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6.부터 2016. 7.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한 피해 근로자 E에게 2016. 7. 임금을 지급하면서, 2016년 최저임금으로 고시된 시간급 기준 6,030원에 이르지 못하는 시간급 환산 3,850원(월급 1,100,000원)을 지급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11. 위 상인회 부회장인 F을 통하여 위 E에게 2016. 7. 30.자 해고를 통보하면서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1,447,2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금품청산의무 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근무한 위 E에게 근무기간 동안 지급한 임금에 대한 최저임금과의 차액 7,679,698원, 2015. 12. 22.부터 2016. 3. 21.까지, 그리고 2016. 7. 1.부터 같은 달 30.까지 경리 직원 공석으로 연장근로 한 것에 대한 수당 898,875원 등 체불금품 합계 8,578,573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사실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G의 법정진술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E의 진정서
내사보고
고용 및 연봉계약서, 사실확인서, 고유번호증, 임원회의 회의록
[임금 등의 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위반죄는 임금 등의 체불 당시가 아니라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하는 때에 성립하고, 따라서 사업주가 법인일 경우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할 당시'에 임금의 지급권한을 갖는 대표자가 그 체불로 인한 죄책을 짐이 원칙이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도7722 판결 등 참조). 또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피고인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경위 및 사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하였어도 근로자에게 임금 등의 체불이나 미불을 방지할 수 없었다거나 더 이상의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상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