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심 제3회 공판기일에서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주장을 철회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뒤늦게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원심판결 선고 이후인 2018. 8. 21. 이 사건 관련 민사재판의 조정기일에서 C시장 운영위원회 대표자로서 피해 근로자 B에게 900만 원을 2018. 9. 30.부터 매월 100만 원씩 분할하여 지급하는 내용의 재판상 조정을 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