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5. 16. 선고 2018가합505423 판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해고무효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건물의 종합관리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5. 6. 11. 피고의 직원으로 입사하여 그 무렵부터 매주 5일간 08:00부터 16:00까지(12:00부터 13:00까지는 점심을 위한 휴게시간) 피고가 관리하는 건물(서울 서초구 C,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서 청소업무 등을 수행하며 피고로부터 급여로 매월 92만 원(세금 등 공제 후 871,110원)을 지급받았다.

다.

원고는 2017. 3. 3. 14:00경 이 사건 건물에서 넘어져 좌측 원위 상완골 내과 건얼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017. 3. 4.부터 D병원 등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라.

피고는 2017. 7. 31. 원고를 해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마.

원고는 2017. 8. 10.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피고 대표이사를 상대로 '피고가 요양 중이던 원고의 의사를 확인하지도 않은 채 원고를 해고하였고, 퇴직금 및 최저임금법에 따른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정하였다.

바.

원고는 2017. 11. 6.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퇴직금 등으로 480만 원을 지급하면 위 진정을 취하하기로 합의하고, 2017. 11. 11. 피고로부터 480만 원을 지급받았으며, 그 무렵 위 진정을 취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4, 5, 6, 11,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1)

피고는 2017. 7. 31. 원고를 해고하면서 ① 원고를 해고한다는 통보를 한 바 없고, ② 30일 전에 원고를 해고할 것이라는 예고를 하지 않았으며(근로기준법 제26조 위반), ③ 원고가 업무상 부상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에 원고를 해고하였으므로(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 위반), 이 사건 해고의 무효확인을 구한다.

2)

이 사건 해고가 무효이므로, 피고에 대하여 2017. 8. 1.부터 원고를 복직시킬 때까지 최저임금법에 따른 임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

1)

① 피고는 2016. 1. 1.부터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서(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본문),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원고에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 등을 서면으로 통지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② 원고는 업무상의 사유로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것이 아니므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원고가 업무상 부상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에 원고를 해고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원고는 ① 평소 빈번하게 지각하거나 조퇴하는 등 근무태도가 불성실하였고, ② 2017. 3. 3.에도 이 사건 건물에서 부동산 투자를 권유하는 남성과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다쳤을 뿐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것이 아님에도, 근로복지공단에 허위로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신청하여 위 각 급여를 부정수령하였으며, ③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피고에게 별다른 통보 없이 무단으로 결근하는 등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3)

또한 원고는 피고 대표이사를 상대로 진정한 사건에서 피고로부터 퇴직금 등 체불임금을 지급받고 위 진정을 취하하였으며, 피고 대표이사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하는 등 자발적으로 퇴직을 결정하였으므로, 이미 원·피고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종료되었다.

3.

해고무효확인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근로계약상 지위 회복을 목적으로 하므로,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다른 사유로 해당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해고의 무효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5736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2, 4, 5, 6, 7, 13, 14, 15호증, 을 제11,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이미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1)

원고가 2017. 11. 6.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퇴직금 등으로 480만 원을 지급하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한 사건을 취하하기로 합의하고, 2017. 11. 11. 피고로부터 480만 원을 지급받았으며, 그 무렵 위 진정을 취하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위 480만 원은 근로감독관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① 최저임금법에 미달한 임금 합계 1,965,180원, ② 2015. 6. 11.부터 2017. 7. 31.까지의 퇴직금 2,484,761원, ③ 해고예고수당 1,358,700원, ④ 연차수당 167,400원의 합계 5,976,041원(= 1,965,180원 + 2,484,761원 + 1,358,700원 + 167,400원)에서 피고가 초과지급한 임금 1,141,438원을 공제한 나머지 4,834,603원(= 5,976,041원 - 1,141,438원) 중 34,603원을 절하하여 산정한 것인데, 이처럼 원고가 피고로부터 퇴직금 및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기로 합의한 이상, 원고는 피고가 2017. 7. 31.자로 원고와의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고 이때 퇴직한 것으로 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원고가 자인하는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고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도록 해주면 위 진정을 취하하겠다고 말하였고(소장 3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480만 원을 지급하여 합의하였는데, 피고로부터 퇴직금을 지급받거나 이후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것은 피고에서 퇴직하였음을 전제로 하므로, 원고로서도 피고와 합의할 당시 2017. 7. 31.자로 피고에서 퇴직하는 데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4)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원고를 협박, 기망하였거나 원고의 착오로 인하여 위 합의에 이르렀으므로, 원고의 위 합의 의사표시를 취소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원고를 협박, 기망하였다거나 원고가 착오로 인하여 위 합의에 이르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5)

실제로 원고는 위 진정을 취하한 이후인 2017. 11. 17.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관악지청에 실업급여(구직급여)의 수급을 신청하였는데,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관악지청으로부터 원고가 수급자격인정신청서에 기재한 퇴사사유와 피고가 신고한 퇴사사유가 상이하여 수급자격 신청의 처리가 지연된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에 원고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원고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과 관련하여 원고가 2017. 8. 1. 피고에서 '11. 개인사정'으로 퇴직한 것을 '23. 권고사직'으로 퇴직한 것으로 정정하여 달라고 신청하였고, 이에 근로복지공단(위와 같은 업무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을 경유하여 근로복지공단이 처리한다)은 2018. 1. 5. 원고의 신청대로 원고가 '23. 권고사직'으로 피고에서 퇴직한 것으로 정정하였다.

6)

원고는 2017. 11. 21. 수급자격증을 발부받았고, 2017. 12. 1. 최초 실업자로 인정받은 이후 2018. 5. 22.까지 실업급여를 수급하였다. 원고가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주기로 원고가 구직활동을 하고 있음을 소명하여야 하는데(고용보험법 제40조 제1항 제2호 참고), 원고는 2017. 12. 1.부터 2017. 5. 23.까지 7회에 걸쳐 실업인정을 받고 실업급여를 수급하였다.

다.

소결론

결국 이 사건 해고가 무효로 확인되더라도 원고로서는 더 이상 그 지위의 회복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 중 해고무효확인청구 부분은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청구에 불과하고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4.

임금지급청구에 대한 판단

가.

갑 제1, 2, 4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7. 7. 31. 원고를 해고하면서도 원고를 해고한다는 사실을 전혀 통지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그 절차적 하자가 중대하여 무효이다(따라서 위 2.가.1)항 ②, ③ 주장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피지 않는다).

나.

그러나 이 사건 해고가 무효이더라도,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2017. 7. 31.자로 피고에서 퇴직하기로 합의하고, 위 합의에 기하여 피고로부터 퇴직금 및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2017. 8. 1. 이후에도 피고의 근로자의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임금지급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해고무효확인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형표(재판장) 김근홍 송현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